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434억원을 지원하고 무소속으로서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그렇다고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했을까요?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결과로서 대선에서 낙선을 했고 그래서 434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434억원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으로서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국가로부터 434억원을 받을 것이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정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