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실제 사실을 무시하고 법률적인 논리로서만 누명을 씌우는 그래서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 봅시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에, 특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릴 때에, 그 형상이 어떠하던지 간에 또는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인류가 인류의 종교와 그 사명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받아서 무시를 당했고 배척을 당했고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그런 일을 당했던 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2년도 당시에, 특히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처럼 그렇게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경과한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그 당시에, 특히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è https://heedeuk-jung.tistory.com/ 등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그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된 바 그런 사명의 하나로서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이나 법조계의 일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하여 본인 정희득이 이해할 수 있는 바를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사유도 특정한 정치단체나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종교단체나 특정한 종교인 등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류가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이나 부처 석가모니와 그 사명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불어 정치단체나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가와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 대한민국의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의 사람들에게 참고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아이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세계나 종교 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으나 인류의 기준에서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물론 언어 표현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불혹의 나이부터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와 인터넷(internet)과 인터넷의 블로그https://blog.daum.net/wwwhdjpiacom/ è https://heedeuk-jung.tistory.com/ 등으로 책을 집필해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미국에는 이미 1969년경에도 대형 디지털 컴퓨터가 있었고 특정한 단체의 일로서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종교의 기준 및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도둑질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참고 1) 법조계의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나 또는 인류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나 또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할 것이고 단지 인류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사회경제적인 신분 등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법리 등과 같은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될 경우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70년경의 어릴 때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비록 인류의 종교 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개념도 없었지만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 등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직접 경험한 것에 의해서 본인 정희득이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특히 하늘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인류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성경(The Bible)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했고 그러니까 비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에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 세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라고 말을 했으나, 물론 그런 일도 본인 정희득이 어린 아이였던 것 및 살고 있었던 지역이 경상남도의 시골이었던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으니 잠깐 동안 발생했으나,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고 불교에서 부처 석가모니를 전도하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듯이,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 정희득이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본인 정희득의 이런 말이 인류의 종교가 잘 전도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나 학계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 등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나 학계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 등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 및 그 결과로서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사람의 영혼(soul)이 천국이나 또는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그 본래의 형상이 어떠하던지 간에 또는 전적으로 인류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창조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은 인류의 역사에서 BC1446~AD100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자손대대로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약 1500년 동안이나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이 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의 결과와 같은 유태교나 또는 가나안 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인류를 위한 유태교와 같은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한 율법 대신에 십계명에 기초하고 있고 그러니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9장 17~19절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독교 및 BC1446~AD1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에서 그 마지막 시기에, 즉 BC63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었던 그 마지막 시기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야곱의 후손들의 회개와 간구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잉태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서 잉태되는 것과 더불어 잉태 때부터 야곱의 후손들의 초대 왕이었던 왕 다윗의 위를 받고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줄 야곱의 후손들의 왕이나 구세주나 구원자나 그 선지자나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이 발생했던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을 잘못(?) 행한 결과로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과 그 예언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언행을 오해한 것이나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살해했고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가나안 지역에서 추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가나안 지역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가나안 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 밖에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의 결과와 같은 기독교나 또는 AD600년경에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해주고 그런 결과로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생긴 것과 같은 이슬람교나 또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지역에서 약 430년 동안이나 나그네로서 마치 노예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의 일로서, 즉 대략적으로 BC1876년~BC1446년경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도 점점 심해지니 야곱의 후손들이 그 조상 때부터 알고 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찾고 구원을 간구하게 되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주고자 신생아 때부터 선택해서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한 모세를 40세 무렵에 야곱의 후손들을 선지자로 세우고자 했고 그래서 모세가 야곱의 후손들 간의 싸움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나섰으나 야곱의 후손들이 거부를 하고 죽이고자 하니 이웃나라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80세까지 40년 동안 이웃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부르심으로 야곱의 후손들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 모세가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지역에서 탈출시키는 사명을 행하게 되는 BC1446년경부터 선지자 아브라함이 99세였던 BC2067년경에 있었던 선지자 아브라함과의 약속처럼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을 자손대대로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고자 했으나 BC1446~BC1406년경에 있었던 선지자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사명 때부터 약 1000년 만에, 물론 약 1000년 동안 처음에는 야곱의 12후손들 중에서 유다라는 하나의 족속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유다와 10개의 족속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천벌로 BC722년경에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도 천벌로 BC586년경에 완전히 망하게 되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완전하게 실패를 했을 때에 가나안 지역 밖에서 번성하고 있던 인류를 구원해주고자 가나안 지역 밖에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의 결과와 같은 이란 지역의 조로아스터교(Zoroaster)나 인도 지역의 힌두교(Hinduism)나 티벳 지역의 불교(Buddhism)나 중국 지역의 유교(Confucianism)나 중국 지역의 도교(Taoiam)와 같은 인류의 종교가 인류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 동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행위에 대한 계명처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BC1446~BC1406년경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을 자손대대로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고자 애굽 지역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지역까지 인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십계명의 5~10절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대해서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4절에 있는 안식일은 모든 인류가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못해도 종교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정희득의 이런 말이, 즉 1965~1970~1972년경의 일로서나 2005~2025년도의 일로서나 인류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의 수행이나 고행이나 명상이나 학습 등의 결과로서 득도하거나 터득하거나 깨달음을 얻은 결과와 같은 불교나 유교나 도교에 대해서 마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선지자로 세워진 사명자의 사명의 결과인 것처럼 말을 것이나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도 각각 이란 지역과 인도 지역에서의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나름대로의 발생 역사나 생성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선지자로 세워진 사명자의 사명의 결과인 것처럼 말을 것이, 인류의 종교가 잘 전도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나 학계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 등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이나 학계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 등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9장 17~19절: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ㄷ)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ㄹ)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참고 3) 성경(The Bible)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도에게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해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일생 동안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등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사명을 행하고 있는데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러니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지 않은 본인 정희득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기적이나 예언 등으로 추측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도대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나타날 때에 어느 방향에서 나타나는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 때까지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별로 없었으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참고 4) 누구의 이간계에 속았던지 간에, (참고. 어떤 사람이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참고 3)’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본인 정희득의 머리에 나타난 후에 그런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잡는다고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손을 빼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결과 본인 정희득의 목이 다치는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참고 5)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최소한 수 백 권의 책의 분량 이상으로 책을 집필하는 동안의 본인 정희득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2005년도가 되기 약 1~2년 전부터 약 1~2년 동안 등산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참고.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래서 1970년경에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특히 그 당시에는 그 이전의 어릴 때와는 다르게 잠을 자고 나면 그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잊어 먹기가 일쑤였고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3년이나 1977년경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2003년도 무렵의 일로서 그런 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 만약에 정말로 본인 정희득이 2003년도 무렵의 일로서 그렇게 등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 하늘의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부탁을 해보라고 말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 본인 정희득이 그렇게 등산하는 것이 본인 정희득에게 유익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등산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2003년도 무렵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의 어릴 때인 1970년경에 있었던 그런 일이나 대화나 부탁 자체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나 2005년도 무렵부터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인터넷의 블로그로서 그렇게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특히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와 같은 책을 집필하면서 바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1993년도 후반부터 약 10년 동안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허약해지고 비만해진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서울시와 그 근교의 15개 산들을 매일 등산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가 되기 약 1~2년 전부터 등산을 하는 동안 발생하게 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도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런 사실에 대한 증인들도 그런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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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행동을 하다가 그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국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청의 일로 인하여 도둑질을 못하고 제지를 받게 된 것과 같은 사람이 그 사실만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경찰청은 예방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서 경찰청의 일로서 도둑질을 막았으니 도둑 피해자를 막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누군가가 도둑질을 당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나서 도둑을 잡는다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수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잡지를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도둑질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 과정이나 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또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도둑이 아닌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서 및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혼(soul)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구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 경우에서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일로서 방해를 받지 않았으면 도둑질을 했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도둑질을 했다고 간주를 하고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죄명으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상기 경우처럼 살인을 계획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데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간단하게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데 범죄자의 실수로 살인을 하지 못했으므로 살인과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 그래서 살인죄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인류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있을 인류의 영혼(soul)의 세계인 인류의 사후 세계를 위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 개개인의 영혼(soul)에 기록되어 있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지만 아마도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물로 바로 앞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를 확인한 것과 같은데도 법원의 재판부가 요구하는 식으로 법원의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물증이 없어서 무죄가 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 확실하니 기존의 범죄에 대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상황증거 등으로만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정치인의 정치 행위나 특히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정국이나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즉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파견해서 통보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를 했으니 2~6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판단을 하면 그것이 뭘까요? 내란이나 내란죄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국회나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란죄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에서 무장으로 내란을 일으켰던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무장으로 내란을 일으켰던지 무장으로 내란을 일으켜야 내란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내란을 일으킨 것도 없이 단지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로 판단을 하면 그것이 뭘까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지만 그 사유가 국가에 등록된 정당이나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가의 정치인이 그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거나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책이 없고 국가의 정치로서도 해결책이 없고 그런데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국가의 그런 정국이나 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령해서 정치권의 이런 저런 불순세력을 체포를 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 대통령의 그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면 서로에게 좋을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란이나 내란죄로 판단을 하면 그것이 뭘까요?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군을 국회에 파견해서 통보를 했고 그리고 본인 정희득이 윤석렬대통령이나 계엄군 당사자가 아니니 실제 사유 등은 모르겠지만 일부 계엄군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보이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 사유에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수사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언급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2024. 12. 03. 밤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래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즉 계엄령이 발령된 지 2~6시간만에,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2024. 12. 04. 새벽 2~6시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이 진행되지 않았고 계엄령이 없었는데 서 단지 계엄군이 국회에 파견되었고 국회의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서 국회 및 국가기관을 점령한 것처럼 말을 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뭘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할 권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할 권한이 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은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야당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여당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뭘까요?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에서의 회의를 막으려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으로서 내란이나 내란죄로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2020. 04.부터의 정치권의 일로서 판단을 하고자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책이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책이 없고 그러니 계엄령을 통해서라도 정치권의 이런 저런 불순세력을 체포를 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바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전의 계획이 어떠했던지 간에 실제로는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되었던 것으로서 그런 사실은 물증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했으면 그렇게 계엄령을 발령하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다고 해도 그 즉시 계엄령을 멈추려고 하기 보다는 계속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2025년 05월 지금 현재까지 계속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2025년 05월 지금 현재까지 계엄령을 발령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일로서 국회의 실정이 어떠하던지 간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계속 계엄령을 일으키고 있으니 결국 국회에서도 그런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류의 과거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약 43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있었던 인류의 역사에서의 일로서나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있었던 왕권주의 정치제도 국가의 역사에서의 일로서나 1945. 08. 15.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정치제도 국가의 역사에서의 일로서나 최소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의하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사람의 모습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그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책이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책이 없으면 이것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그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거나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 200명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거나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나 어떤 국가에서의 일로서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거나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치 행위는 어떤 정치행위일까요? 헌법재판소와 같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거나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치행위로 알고 있을까요? 민주주의 정치 행위로 알고 있고 법치주의 정치 행위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정치 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치주의 정치 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권력으로 지금 현재 국가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의 그런 정치 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을 하기 어려우면 국회의 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십 몇 년 전에 발생했고 이미 십 몇 년 전에 시시비비가 끝났고 그것도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에 불과하니 만약에 그 때부터 십 몇 년이 지난 2024년도 무렵의 일로서 다시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 밖에 되지 않으니 5년 뒤에 시시비비를 논해도 충분할 것인데 임기 중에, 그것도 임기가 2년 반이나 경과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물론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즉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는 것은 안개 속에 가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 정치공작을 해서라도 다른 묘수를 찾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게 뭘까요? 헌법재판소와 같은 대한민국의 법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게 뭘까요?
그런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권리나 의무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권리나 의무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나 의무일까요? 만약에 인류의 종교 및 사람의 행위 및 특히 사람의 사후 세계를 위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런 행위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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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철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만한 사유가 있는 것 여부나 내란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것 여부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결을 위한 의석수가 170~190~200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입히거나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거나 또는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을 척결하거나 경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검사로서 30년 동안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았고 그런 결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으니 굳이 내란을 일으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당연할 것이고 물론 내란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더불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당연할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검사로서 30년 동안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았으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알고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검사로서 30년 동안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았으니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모른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누명인 것도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사유는 덮어두거나 무시하거나 왜곡을 하고 또한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를 한 것과 같은 그 내용도 덮어두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내란’ ‘내란죄’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 되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의석수가 170~190~200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및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언론플레이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 및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녹취록, 회의록 등과 같은 물증을 논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검사로서 30년 동안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았으니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한 번에서 왕정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왕정 정치를 위한 친위 쿠데타처럼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탄핵소추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부화뇌동하게 하기 위한 선동문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검사로서 30년 동안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100% 완벽한 보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최소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또는 마치 자신의 새로운 본성이 된 것처럼 드러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면 누명 씌우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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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철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고 물론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한민국의 형사법의 대원칙에서도 중요한 사실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대상의 기준에서, 즉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대상 또는 (경고성) 계엄령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일으킬 대상의 기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결을 위한 의석수가 170~190~200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입히거나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거나 또는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을 척결하거나 경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경고성) 계엄령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 전체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일부 정치인이었고 그것도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양 국민들 선동하는 식으로 정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정치인이었고 또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그러나 평상시의 정치 행위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로 국민을 선동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어려운 일부 정치인들이었고 그러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경고성) 계엄령으로 체포를 해서라도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등을 고려하면 더욱 더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2시간만에 국회의 부동의 및 해제요구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시행도 되지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단지 계엄령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죄가 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부적절하고 미흡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서 국가의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나 국정운영 등을 어렵게 한 것 등에 대해서는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해서라도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등을 고려하면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사유로 금권정치로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그럴까요?), 의심스럽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부정선거를 사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나 일부 정치인을 체포하고 (경고성) 계엄령이 끝날 때까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 간 것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내란 세력이,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으로 간주해서 국회에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죄가 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1945. 08. 15.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고려하면 현시국에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어려울 정도로 국방의 의무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정치행위가 있는 것이나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등을 사유로 집총거부를 하는 정치행위가 있는 것이나 계엄령 이후의 일로서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나,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와 같은 단체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심지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참고. 그런 일련의 정치 행위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도록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계엄령 이후의 일로서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만 더라도 (경고성) 계엄령의 사유는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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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한민국의 형사법의 대원칙에 근거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결을 위한 의석수가 170~190~200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입히거나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거나 또는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을 척결하거나 경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
1)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한반도의 정치적인 실정으로 인하여, (참고. 20~21세기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실정은 뭘까요?), 비록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시에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라는 지위와 권한을 주고 있지만 계엄령 자체는 윤석렬대통령이 혼자서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군에서 현시국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발령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라는 지위와 권한을 주고 있지만 계엄령을 발령하는 정도로 국군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국군에서 현시국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발령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을 척결하거나 경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발령해서 은밀하게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러니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했습니다.
3) ‘2)’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노조가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조는 그 정치 성향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 중에는 노조원이 있는 것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그 즉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 해제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던지 그 즉시 해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 2020년초부터 코로나19가 만연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고 물론 집권당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 정도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운영을 잘못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들이 망했고 물론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위기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 정치권의 내분 및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그러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로 앞당겨야 하는 것과 같은 정치공작으로 인하여 그런 위기 상황이 일찍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런 위기 상황이 2025년 05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청년들이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심각한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5) 최소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의 국회운영을 보면 코로나19 및 그 결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국정운영이 한쪽으로, 특히 좌측으로, 치우치게 정치를 하고 있고 또한 2022. 06.경부터 5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출신 정치인인 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할 수 있으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망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위기 상황이 되었고 그 위기 상황이 2025년 05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청년들이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심각한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6) 최소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의 국회운영을 보면 코로나19 및 그 결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했고, (참고. 1945. 08. 15.부터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 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공직자들이 타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사이에는 정치적인 철학이나 사상에 차이가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이 바로 수용하기 힘든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들 중에는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이 바로 수용하기 힘든 정책들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국정운영을 방해했고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방해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국정운영을 방해했습니다.
7) 최소한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야 하는데 2022. 06.경 이전부터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2024년도에 있었던 1심과 2025년도에 있었던 2심과 3심의 결과로서 유죄로 판결이 나서 무죄로 판결을 했던 2심에 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러니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추가로 있었으니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와 같은 처지에 있었고 만약에 2025년도까지, 특히 초반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거의 90퍼센트 이상 그렇게 될 확률이 놓고 그러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해결책은 결국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해서 2024년도 말까지 계엄령 발령과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하고 그런 결과로서 계엄령 발령과 같은 정치 행위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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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020년도부터 코로나 19와 더불어 시작된 현정국이나 현시국에 대한 이해는, 특히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事變)과 같은 현정국이나 현시국에 대한 이해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현시국에 대한 이해는,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나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69024028((보완 2)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서명 시작과 더불어 2~6시간 만에 서명을 받는 것도 없이 단지 몇 곳을 방문한 것으로 끝이나면,,,) 등과 같은 블로그 글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자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는데 사용했던 몇 가지 정체들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것과 같은 현정국이나 현시국에 대한 이해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73092576(연 5000만원 버는 김 과장, 주담대 한도 1700만원 준다 [머니뭐니]: 국민을 망하게 하고 희롱하는 주담대 규제는 하루 빨리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과 같은 블로그 글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 제②항의 단서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족수’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2020년경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69024028((보완 2)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서명 시작과 더불어 2~6시간 만에 서명을 받는 것도 없이 단지 몇 곳을 방문한 것으로 끝이나면,,,) 등과 같은 블로그 글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특히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에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윤석렬대통령의 이익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 행위와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2019년도에 중국에서 발병했고 그런데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3국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고 그 결과로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가 만연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가 만연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코로나19를 사유로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고 특히 2024년도 말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등을 고려하면 결국 코로나19가 더불어민주당 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살신성인을 하려는 사람들의 일로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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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보완) 겸상은 했는데… 윤석열 ‘계엄 암시’ 딴소리하는 내란군 책임자들: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나 내란수괴나 내란공범 등으로 왜곡하는것과 같은 계엄령이 아니었고,,,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62356934
참고 2)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에, 특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릴 때에, 그 형상이 어떠하던지 간에 또는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인류가 인류의 종교와 그 사명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받아서 무시를 당했고 배척을 당했고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그런 일을 당했던 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2년도 당시에, 특히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처럼 그렇게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경과한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그 당시에, 특히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è https://heedeuk-jung.tistory.com/ 등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그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된 바 그런 사명의 하나로서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이나 법조계의 일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하여 본인 정희득이 이해할 수 있는 바를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사유도 특정한 정치단체나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종교단체나 특정한 종교인 등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류가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이나 부처 석가모니와 그 사명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불어 정치단체나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가와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 대한민국의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의 사람들에게 참고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아이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세계나 종교 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으나 인류의 기준에서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물론 언어 표현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불혹의 나이부터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와 인터넷(internet)과 인터넷의 블로그https://blog.daum.net/wwwhdjpiacom/ è https://heedeuk-jung.tistory.com/ 등으로 책을 집필해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미국에는 이미 1969년경에도 대형 디지털 컴퓨터가 있었고 특정한 단체의 일로서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 2’에 대한 참고 1)
본인 정희득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박사라는 사실로서 그 의미나 가치를 부정하면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박사로서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고 사후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박사로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2’에 대한 참고 2)
1970년경의 일로서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데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정희득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정희득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아직 어린 아이라서 그런 것일 것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당시에 발생한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참고 2’에 대한 참고 3)
인류가 인류의 종교와 그 사명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자로서는 어떤 사명자가 있을까요?
개괄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경우와 제사장 같은 경우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이후의 일로서 또는 부처 석가모니 등의 사명 이후의 일로서 특정한 종교단체의 신도와 같은 경우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경우로, (참고. 어린 아이 등을 산제물로 드리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전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우연히 발견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경우로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물론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 때까지 교황청의 교황 중에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 없었으니 본인 정희득을 교황청의 교황으로 세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니까 교황청의 교황으로 세우는 일을 대한민국에서 알아서 한다는 명분으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명분으로 1억평의 땅을 약속하고 지급했던 것이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가지 그렇게 판단을 하지 못할까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 중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마도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약 2000년 전의 일로서, 즉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에서 그 마지막 시기에 발생한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 및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악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 및 그 예언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고 그런데 구악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 및 그 시대의 예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나중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그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을 식민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곱의 후손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니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데 BC63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야곱의 후손들의 회개와 간구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주고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는 잉태 때부터 왕 다윗의 위를 주고서 그리스도 예수를 야곱의 후손들의 왕 또는 구세주 또는 구원자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로 세워주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야곱의 후손들의 회개와 간구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주고자 그리스도 예수가 야곱의 후손들의 눈 앞에서 실제로 나타나니 그 때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사유들을 핑계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조차도 야곱의 후손들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사명자로 선택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로서는 야곱의 후손들의 그런 범죄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철저하게 멸망 당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과거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민족 전체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천벌을 내릴 때에는 다른 민족의 침략 전쟁으로 천벌을 내렸듯이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을 식민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이용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추방당하듯이 쫓겨나서는 나그네처럼, 즉 BC1446년경 이전에도 약 400년 동안이나 야곱의 후손들이 스스로의 영토와 국가가 없었던 나그네로서 애굽 지역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았듯이 나그네처럼,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니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제사장으로 그 전도의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보다 상세한 것은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집필하고 있는 본인 정희득의 인터넷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è https://heedeuk-jung.tistory.com/이나 2015년도 무렵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고 있다가 2018년도부터 몇 년 동안 중단된 그러나 또 향후에 납본될 종이책(book)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2’에 대한 참고 4)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으로 말을 하니까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나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에 근거해서 어떤 선지자의 사명이나 인생처럼 그렇게 설계를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거나 막는다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상황을 연출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할까요?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 3억 5천 만원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 해결을 해 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서울시 서초구에서의 일로서 은행직원이 경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