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유익할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런 저런 조항으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19304644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