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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434억원을 지원하고 무소속으로서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그렇다고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했을까요?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결과로서 대선에서 낙선을 했고 그래서 434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434억원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으로서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국가로부터 434억원을 받을 것이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정치를 ..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