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2

‘잔나비 퇴출’ 윤결, 尹 파면에 “× 같은 날…꼬라지 잘 돌아간다”: 국회의원들 조차 다수가 형성되니 국회를 이용하여 대통령을 겁박하고 그런 결과로서 누명을 씌울 정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합법화하고 정당화할 정도이니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피해자기 생기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재조차 재판이라는 것이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계엄령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만 여전히, 즉 1945. 08. 15.일까지 2000년 동안이나 불쌍했던 것처럼, 불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 중에 억울한 누명 같은 재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