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및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2024. 12. 03.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과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추구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이해를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나 인류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