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434억원을 지원하고 무소속으로서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그렇다고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했을까요?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결과로서 대선에서 낙선을 했고 그래서 434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434억원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으로서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 본인 정희득은 국가로부터 434억원을 받을 것이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434억원으로 정치를 하고 그 결과로서 국가에 기여한 바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아마도 국가에서는 434억원을 돌려받기보다는 추가로 지급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물론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권이나 종교계 등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을 방문한 것의 결과와 같을 것이지만,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정치나 종교 분야나 한의학 분야 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을 하고자 하면 미국만큼 기여한 주체가 없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말을 하면 본인 정희득이 기여한 바가, 물론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권이나 종교계 등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을 방문한 것의 결과와 같을 것이지만,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여한 것보다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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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