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4. 24. 11:33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관련 사이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https://ils.inha.ac.kr/ils/14063/subview.do;jsessionid=359EC83A75D8609349B0584E3A1289AA?enc=Zm5jdDF8QEB8JTJGYmJzJTJGaWxzJTJGMzQ1NSUyRjE1MTkx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마은혁에 '상수 아닌 변수가 되라' 주문

홍윤지 기자 2025-04-18 05:07

https://www.lawtimes.co.kr/news/207308

 

 

법원의 재판부에서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를 위해서 그 누가 그 어떤 노력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안면몰수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간에 안면몰수하고 전적으로 각자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희(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한 탄핵심판단이 과연 적절하고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일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대중주의나 선동주의에 자신도 모르게 선동당해서 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닐까요?

 

특히 2008년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는데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 회원들과 김명수 전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주축인 것을 보면 헌재의 판단이 과연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엄령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 내용을 보면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 전적으로 정치권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에 불과했고 특히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하자 마자 그 즉시 해제를 해서 실제로는 계엄령이 진행되지 않았고 중지되었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의 반란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동일할 것인데 누군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을 만장일치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일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한 탄핵심판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대중주의나 선동주의에 자신도 모르게 선동당해서 판단이 흐려진 것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국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초청해서 특강을 개최한 것도 그냥 오래전부터 계획된 초청특강이 우연이 그렇게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확정시켜준 것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시가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의 판결 결과와 일체 무관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2022. 06.경에 있었던 20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내세웠고 그러나 아쉽게 낙선을 하는 일이 있었듯이 2027년도로 예정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낙선하는 2022. 06.경부터 추측할 수 있는 사실로서 말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었고 2024년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는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유죄로 판단되었고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처럼 보이듯이 결국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단순히 국민의힘당의 정치적인 공작으로 말을 하기에는 그런 말 자체가 정치공작처럼 들릴 정도로 실제로 그런 사건사고들이 있었던 것이고 물론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 이런 저런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양 그 관련자들에게 변고가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이 사법처리되는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최소한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 사건사고를 법원에 기소할 때에는 법률적으로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기소를 했고 그래서 비록 형량 등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죄로 판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즉 21대 대선이 본래 예정대로 2027년도에 시행되면, 이재명 당대표를 21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내세우지 못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 영원히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21 대선에서 거의 100퍼센트 안전하게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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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권한대행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경남 지역 법관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창원지법 거창지원·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 및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직에 올랐다. 그는 퇴임 후 부산으로 돌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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