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2025. 4. 16. 15:41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당원들과 그 지지 세력 및 일부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몰라도,(((참고. 애국애족일까요? 헌정질서유지일까요?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검찰공화국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이고 민주투사일까요? 법정에서 검사들에 당한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의 복수무정의 한풀이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으나 그 결과는 그 과정에 구속된 것에 대한 복수무정의 한풀이일까요? 그러면 검찰청과 경찰청의 범죄 수사는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법치주의 파괴이고 반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이고 반 인간적인 일일까요?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결과로서 수임료로 이익을 얻는 개인 사업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 보니 형사 사건에서는 어떤 경우로 위법을 했던지 간에 위법을 한 사람들을 변호해서 형량을 감량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탈바꿈시키는 식으로 승소를 해야 하고 그 결과로서 수임료를 벌게 되고 물론 민사 사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변호해서 승소를 해야 하고 수임료를 벌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당원들과 그 지지 세력 및 일부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요?))) (((참고 2.과거의 일로서 또는 지금 현재의 일로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도모했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일을 시도하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국가의 법을 적용했거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복수나 겁박일까요?))),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 중 한 명의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마치 북한의 공산당의 지령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국민투표로 선택된 국가의 정치적으로서 정치나 정책을 이용한 한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의 절정 또는 결정판 또는 끝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을 적용해서 국가의 정치인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나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체로 현실과 맞지 않고 특히 국가의 정치라는 것이 인류의 학문이나 국가의 법 등과는 다른 점이 있고 그러니 정치인이 할 일과 학자나 변호사가 할 일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치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당의 영향력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국가의 정치인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 피해만 입혀서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망국 정치의 절정 또는 결정판 또는 끝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국가 예산이나 공공예산만 400조원 이상이 별다른 효과도 없이 낭비된 것처럼 낭비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고 그런 결과로서 청년들이 일을 할 곳이 없어서 헤매게 되고 그런 일이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주요 원인들 중 아주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에추측하건데 비록,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윤석렬대통령이 본인 정희득이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나 평상시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고물론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그러나 그 결과가,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였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죽게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심지어 40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별다른 효고도 없이 낭비된 것과 같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해서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고 그 결과가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들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몇몇 불순세력들에 대한 경고 차원의 목적 및 그 결과로서의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과거 시대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단순히 계엄령이란 말만 들어도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상실해서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게 되는대한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이용해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그러니 2~6시간 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되었고그래서 실제로 계엄령이 진행되지 못했고그 사실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거나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이고그러니 2~6시간 동안 그 어떤 내란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어떤 내우외환도 없었던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10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국회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 190~2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고 그래서 그 때부터 내우외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란 아닌 내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되었던 그 계엄령에 대해서, 즉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및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하고 단정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있으므로그런 사정들이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런 사정들에 근거하여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2)또한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수사할 때에 물증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고려할 때에윤석렬대통령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해하고 특히 30년 동안이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및 공무원으로서 인생을 살았던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물론 배우자가 상당한 재력가는 사실의 기준에서 이해하면윤석렬대통령이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및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으로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3) 또한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즉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및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전적으로 그 내용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즉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체를 요구해서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2~6시간 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되었고그래서 실제로는 계엄령이 진행되지 못했고그 사실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거나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이고그러니 2~6시간 동안 그 어떤 내란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어떤 내우외환도 없었던것과 같은그 내용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4)또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다는 계엄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즉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및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을 이해함에 있어서,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그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특히 공산주의가 그 원조와 같은 좌파주의로 기울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었고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발전이나 경제발전 등을 어지럽히고 방해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불순세력이었고 코로나19가 원인이었다고 하나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마치 마구잽이로(???) 사용한 것처럼,(참고.1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의 펀드만 조성되어도 대한민국의 의학연구 및 발전에 얼마나 유익하고 그런 결과로서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이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이 언제부터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또한 그 당시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몇 가지 종류의 MS Windows와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과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 등이 개발되는 것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 미국 및 인류의 일로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고 재벌들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 물론 본인 정희득도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경과한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는 일이 1965~1970~1972년경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 등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파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인터넷의 블로그https://blog.daum.net/wwwhdjpiacom/==>https://heedeuk-jung.tistory.com/등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만약에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고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대한민국의 종교계와 특히 기독교계 및 정치권 및 과학기술계 등에서, 특히 LG기술연구소 등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발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알고 믿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한 것처럼 알고 믿고,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을 사실로 알고 믿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발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1985년경부터 시작되는 20대 나이의 일로서 10억원~50억원이나 2005년경부터 시작되는 40대 나이의 일로서 50억원 정도면 지급을 해 줄 수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학계나 법조계나 특히 과학기술분야나 특히 의학분야 등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예산을 사용해도 280조원과 같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물론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의학연구 및 발전도 상당했을 것입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와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400조원과 같은 그런 거대한 예산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면 흔적도 없는 것과 같을까요?),이런 저 런 핑계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국가예산이나 공공예산 등을 낭비케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불순세력과 같은 불순세력이었던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수가 없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발생했던 계엄령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들을 상대로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그런 사실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한 것으로서 물증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이고,,,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는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근거하고 또한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수사할 때에물증과 더불어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 등의 기준에 근거해서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전적으로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 190~200명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 전적으로 숫자만 고려하면 정족수의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을 고려할 때에 실제 내용은 정족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인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니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물론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말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관한 일이니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되려고 하면 비록 윤석렬대통령이 국민의힘당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해도 국민의힘당에서도 최소한 50%이상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물론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과거 시대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단순히 계엄령이란 말만 들어도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상실해서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게 되는 대한국의 법조인들이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관련 법조인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그 지지세력들이 부화뇌동한 것과 같을 것이니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참고.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을 때에, 즉 2024. 12. 03. 밤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 회의가 아니었고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을 잡아서 그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해제하기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를 해야 하니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실제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물증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이고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검사로서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런척 하는 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만으로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 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들에 대한 말은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의 보도에 근거한 것이고 특히 검찰청에서 사건사고를 기소할 때는 대체로 그럴 만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고 물론 형량이나 판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에 근거한 것이고 본인 정희득이 법률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아니니 혹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하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발생했던 계엄령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통치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그러니 계엄령의 속성에 대해서도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윤석렬대통령과 그 변호사의 변론 자체를 무시하고 그래서 판결에서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만 인정해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나 국가의 법의 기준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일부 법조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정운영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를 한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대상으로 삼려으려고 했던 것 등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일부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거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보거나, (참고. 국가의 법과 법조인들의 판단에는 물증이나 법리 등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과 같은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를 한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대상으로 삼려으려고 했던 것 등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실은 정상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인류의 종교나 인류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던지 간에 사람에게 영혼(soul)이 있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사람의 영혼(soul)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 사람의 사후 세계에서는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의해서 각자의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거나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이나 인류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사람의 물증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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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정희득)(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국헌문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을 위한 선동문구와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말을 했던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말과 같은 선동문구와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 아래의 내용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물론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기준에서, 본인 정희득이 최소한 2019년도 말 및 2020년도초부터의 언론을 통해서 판단한 것에 의하면,,,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여 그 즉시 해제를 했으므로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2~6시간 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결된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에 대해서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고 국민의힘당에도 국민의힘당의 정치에 불만이 있고 스스로 대선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단독으로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니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국헌문란이라고 말을 하거나 심지어 아마도 2022. 06.경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2. 06.경에 있었던 대선에서 아쉽게 낙선하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몰라도 공직선거법위반을 비롯해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발생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죽거나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그 대신에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 그런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으로 이해되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타당한 말일 것이고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화하고 그 다음에는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말을 하면 타당한 말일 것이지만,,,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여 그 즉시 해제를 했으므로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2~6시간 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결된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도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누명 씌우기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1970년대부터의 과거 시대의 일로서 노동 운동이나 학생 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저런 죄명으로 구속된 것에 대한 복수무정이 그렇게 나타났고 특히 검찰청의 기소에 대한 복수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을 때에, 즉 2024. 12. 03. 밤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 회의가 아니었고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을 잡아서 그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를 해야 하니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이 검사로서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런척 하는 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그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현시국이나 현정국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맞거나 틀리거나 그리고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정치권의 불순 세력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점차 사회주의 정치화 하고 공산주의 정치화 해서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 세력에 대해서,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고자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바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사상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원조와 같은 좌파주의에 가깝고 또한 최소한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70~190~200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파워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의 근본적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러니 계엄군이 그렇게 했던 윤석렬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고,,, 그러니 정치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현시국 또는 현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고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을 제대로 했고 그래서 그렇게 종결이 되었으니 민주주의 정치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법치주의가 업그레이드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정치공작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말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이재명님에 얽힌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고려하고 특히 그 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 사건사고를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와 그 결과를 고려하면, (참고. 뭘까요? 대체로 검찰청에서 기소를 해야 할만한 범죄가 있으니 기소를 하고 그러니 그 결과는 유죄가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내란죄와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죄명에 걸맞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에게 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2025년도 초반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을 시키고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특히 2022년도에 있었던 대선 결과를 고려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앉히는 것이 필요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2022. 06.경부터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참고. 2024년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이나 그 배우자를 상대로 행한 정치행위들로만 판단을 해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그런데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것에 의하면 윤석렬대통령에게는내란을 일으켜서 내란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였고 특히 계엄령이라는 것을 발령해서까지 내란을 일으키고 그런 결과로서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였으니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사유로, 즉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으로,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국헌문란이라고 말을 하고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타당한 말일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누명 씌우기와 같을 것이고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유들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 배우자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즉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을 때에, 정치적인 이슈꺼리를 만들고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논하고 특히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하고 그것도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나 파워 게임을 하는 식으로 국회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일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하고 더불어 21대 대선 출마라는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윤석렬대통령을 2025년도 초반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더불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전반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혼란케 하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과 같은 행위를 유발해서 탄핵소추를 하고 파면을 시키고자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 동안 언론이나 인터넷 상으로 보도된 그 내용을 보면 윤석렬대통령 배우자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은 말만 주가조작처럼 거창할 뿐이고 실제 내용은 대한민국 주식시장과도 전혀 무관한 일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일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경제와도 전혀 무관한 일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준에서 보면 정체불명의 먼지와 같을 것이고 주식투자로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도모한 결과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말이 그런 범죄 자체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화시키고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조작이라는 것의 그 실제 내용을 보면 주가조작이라는 말로서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주가조작이라는 말로서 음해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정도라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령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해서 2~6시간 만에 종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지 못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계엄령 아닌 계엄령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는 것의 그 실제 내용을 보면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국회에 통보하기 위해서 그 즉시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니 시행되지 않았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는 말로서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계엄령이라는 말을 악용하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군부로부터 있었다는 실제 계엄령을 악용해서음해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정도라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되니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누명씌우기 범죄와 같을 것이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구속되는 것을 막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계엄령이라는 말을 악용하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군부로부터 있었다는 실제 계엄령을 악용해서 음해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그 결과가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되던지 간에 2022. 06.경부터 2년 반동안 지속적으로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심리적으로 헌재를 압박해서 헌재로부터도 공감을 얻어내서 음해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무엇이고 헌재의 탄핵심판결과와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이 당사자들이나 대리인들의 변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대체로 국가의 법에 근거한 판단에 가까울 것이니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이 꼭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현시국이나 현정국에 대한 이해가 적절했거나 부적절했거나 그리고 무슨 사유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령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사실 자체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다는 것일 것이고또한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최소한 2020.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하고 법치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정치나 국정운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특히 좌파주의로 치우치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나 정치와 정책을 핑계로 국가예산이나 공공예산 등을 마구잽이로 낭비를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과 같은 불순세력들이었고 그러니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맞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최소한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 동안 말을 했던 민주주의 정치나 민주주의 정치라는 말로서 추구한 모든 정치는 그런 결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독재주의 정치인과 같을 것이고 북한에 가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면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이 스스로 및 국민 및 국가에게 유익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대해서 고지식한 검사나 경찰관이 이해를 하면 어떤 정치단체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노동자주의 정치나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단체처럼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그런 결과로서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있는 불순세력들의 정치단체처럼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채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국정운영 등을 장악하고자 하는 일부 법조인들이 정치를 하는 있는 말 그대로의 불순세력들의 정치단체처럼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정말 중요하듯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수사할 때에 물증 외에 중요한 사실로서 무엇이 있을까요?물증과 더불어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특히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렬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은 1991. 10.에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그리고 그 이후 2021. 3. 4.일까지 약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인생을 살았고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2022. 06.경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물론 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학업 성적이 어떠했고 검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했고 업무 능력이 어떠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약 30년 동안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로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 검사로서의 인생 자체가 역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에게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고 그러니 검사로서의 직업 의식이나 정신이 몸에 베어 있는 것과 같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할 경우에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는 재산이 있는 재력가입니다. 물론 그런 사유로 인하여 십 몇 년 전의 일로서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저런 시시비비가 발생했고 십 수 년 전의 일로서 및 최근의 일로서도 법률적인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여하튼 재산이 있는 재력가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그런 사실까지 고려하면,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계엄령을 발령한다거나 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면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할 것이고 물론 그 결과로서 얻는 이익도 생각할 것이고 특히 계엄령을 발령할 만한 명확한 사유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뭘까요?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 개인의 기준에서 보면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계엄령을 발령한다거나 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켜야 사유가 전혀 없고 특히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최소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그로부터 40년이 경과한 2020년대의 일로서, (((즉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역사가 19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고 그 이전까지는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역사였으니, (참고. 그러니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사회구조 등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역사가 짧다고 해도 나름대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과 같은 2020년대의 일로서))),비록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한다고 해도 계엄령을 발령하게 되면, 특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등의 일로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발생한 일을 고려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일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이고 그 사실은 2020년대부터의 일로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도 남을 정도일 것이고또한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 개인의 기준에서 보면내란을 일으킨다거나 계엄령을 발령한다거나 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켜야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 물론 만의 하나의 일로서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계엄령을 발령한다거나 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켜야 사유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명확하게 알고도 남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가 말을 했던 것으로서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라는 말이 있지만, (참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가 말하는 왕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과 같은 강력한 권력 정치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왕권주의 정치제도로의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자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비의 말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언행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이고 그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는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특히 군부대의 사단장이 아니고 또한 1960년대와 같은 시대 상황도 아니고 1980년대와 같은 시대 상황도 아니고 2020년대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도 남을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라는 것이 결코 계엄령을 발령할 사유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물론 계엄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라는 말은 국민이나 헌법재판소를 선동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선동 문구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주요 계엄령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즉 박정희 대통령과 그 결과 및 전두환 대통령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계엄령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나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았던 군인들이나 그 당시의 청와대 직원들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계엄령을 발령하던지 간에 계엄령의 발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이니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기준에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마치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되면서, 물론 근원적인 사유는 코로나19일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기본적인 정치 사상이 공산주의가 그 원조가 같은 좌파주의에 가깝고 그러니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 사람의 인생이나 목숨 등보다 중요한 사람들에 가까울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대 대선에 출마한다고 국가로부터 434억원이나 지원 받았으니 그 434억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던지 간에 거의 재벌이나 갑부와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초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고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과 같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고려하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이나 전반으로 앞당겨서그렇게 하는 것에만관심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임기 중반에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및 탄핵소추 등의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되는 것을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되고 최소한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일심동체처럼 똘똘 뭉친 것과 같을 것이니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인 방법으로나 정치적인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시도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경고성 계엄령으로 주의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마치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현 정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헌재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있지만 2020. 04.부터 및 2022. 06.경부터 및 특히 2024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등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결국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시늉을 내는 것으로서 경고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가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내란’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그런 말은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씌우기 위한 선동문구와 같을 것이고 결코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이고 그 사실은 1960년대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1980년대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그 어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도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인생을 살았던 시간이 30년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2022. 06.경부터 5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그런 사실과 더불어 그 배우자가 재산가인 것을 고려하고 물론 최소한 2024. 04.부터 4년 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 정도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일은 야당이 단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국회에서의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파워가 허수아비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내란’이라는 말은 국민을 선동하고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씌우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선동문구와 같을 것이고 결코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계엄령을 발령한다거나 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의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인생을 살았던 시간이 30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만의 하나의 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내란’을 사유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면 어떤 식으로 발령했고 계엄령에 동행할 계엄군을 선택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고 특히 혼자서 및 계엄군만으로는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내란’에 성공하기 어려우니 생사를 같이 할 동조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언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그런 동조자들이나 정치인들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또한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내란’을 사유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해제를 했을까요? 특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에 동조할 군인들을 계엄군으로 선택했을까요?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가 결국 정치권에서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불순세력들에 대한 경고성 계엄령에 불과했으니 그런 준비가 필요 없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으로 입증을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지시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을 때에, 즉 2024. 12. 03. 밤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목적이내란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 회의가 아니었고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을 잡아서 그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를 해야 하니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그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윤석렬대통령이 검사로서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런척 하는 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그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의 말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의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니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국헌문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을 위한 선동문구와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말을 했던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말과 같은 선동문구와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한 것으로서‘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고려하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수사할 때에 중요한 것으로서 물증과 더불어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고려하면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수가 없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에 발생했던 계엄령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한 것으로서 물증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또한 물증과 더불어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전적으로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불과하니 기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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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때에는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로서 30년 동안이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비록 정치권의 불순세력이나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저런 불순세력을 상대로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해도 그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그러니 그런 정치적인 사유나 그 내용 등은 무시를 한 채 누가 규정을 했는지도 모를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1960년대나 1980년대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군부(???)로부터 발령되었다는 계엄령이라는 기준에서만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만약에 윤석렬대통령과 그 변호사의 주장이나 변론은 무시한 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인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채 희롱하고 농락하는 정치를 즐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만 인정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것은 십중팔구 누명을 씌우는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라고 해서 그런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적인 판단을 이해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 독립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처럼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대한민국의 민주의 정치라는 것이 정당 정치와 같은 한계나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 국가의 법의 입법에서나 그 외의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 정당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에 관한 실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경우처럼 특정한 정당에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겨서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 마치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그러니 나머지 1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된 것과 같고 그래서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물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법률적인 판단은 실제 현실이 간과되었거나 무시되었거나 왜곡된 것과 같을 것이니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그러니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특정한 정당의 정치 행위를, 즉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이런 저런 법의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의 기준에서 보면 반민주주의처럼 보이고 위헌처럼 보이고 위법처럼 보이는 정치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헌재를 비롯한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그 누가 간섭을 할 수가 없고 간혹 재판부의 판단 등에 시비꺼리가 있어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퇴정을 시키면 해결이 될 것이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러니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일심동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의 정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서 특정한 정치인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겁박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던 아니면 대통령이던 특정한 정치인의 정치 행위가 영향을 받거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발생한 경우처럼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 행위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나 특정한 정당으로부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및 국정운영이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되는 경우를 없애고 더불어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재임은 여러 차례 허용을 하더라도 연임을 제한을 하고 특히 임기를 4년에서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나 8년으로 늘리더라도 연임을 제한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주의 정치나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는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의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년을 참고 견디기 힘들어 하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임기는 4년으로 줄이면서 중임으로 하려는 것은 임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의 소란만 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 것에 대해서 임기가 짧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한 것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통령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럴 것이고 미국과 비교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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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의 내용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물론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범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원칙과 더불어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