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UP] 탈당한 윤, 잠시 후 두 번째 포토라인...입장 밝힐까
YTN 입력 2025-05-19 09:12:42
https://news.zum.com/articles/98326758/%EB%89%B4%EC%8A%A4up-%ED%83%88%EB%8B%B9%ED%95%9C-%EC%9C%A4-%EC%9E%A0%EC%8B%9C-%ED%9B%84-%EB%91%90-%EB%B2%88%EC%A7%B8-%ED%8F%AC%ED%86%A0%EB%9D%BC%EC%9D%B8-%EC%9E%85%EC%9E%A5-%EB%B0%9D%ED%9E%90%EA%B9%8C?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뉴스UP] 탈당한 윤, 잠시 후 두 번째 포토라인...입장 밝힐까 : ZUM 뉴스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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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민주주의 정치라는 이름으로 2022. 06.경부터 약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윤석렬대통령에게 발생한 일을 보고 있으면 비록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의 기독교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발생하고 있는 일 또는 범죄 아닌 범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불쌍할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참고. 왜 국회의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과는 다를까요?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한 시시비비는 끝이 나야 할 것인데도 왜 더부어민주당은 국회의 해제요구와 더불어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탄핵소추까지 하려고 하고 그런데 실패하니 주말마다 및 성사시킬 때까지 탄핵소추까지 하겠다고 선동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 동조자들을 찾아서 탄핵소추 해야 했을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추측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법리스크들이 그 사유였을 것이고 계엄령이 사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동행할 수 있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 정도이고 국민희힘당에서 배신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았던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누가 제왕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제왕적인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처럼 그 소속 국회의원이 하나의 정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정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그 당시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시를 하고 심지어 탄핵소추를 하듯이 정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왕적인 정치라는 말로서 욕을 하고 특히 언론플레이를 할 때에는 다수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욕을 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무리 다수당이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제왕적인 정치라고 욕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그 사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제로 제왕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즉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보다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찾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매일 방송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참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정치공작으로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유발한 후에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야 할 정도이니,,, 결국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질투하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정도에 이를 수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참고. 비록 대한민국 정치권의 상황에 의한 추측이고 판단일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 결과로서 그 당대표가 대선출마해서 득의양양해하고 있는 것 등으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 명의 대통령 대신에 몇 명이 공동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내각정부나 연립정부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치단체나 그 소속 국회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니 국민의힘당 소속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국회의 허수아비로 국회에 앉혀 놓거나 국회 밖으로 쫓아 내고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선출마에 빨간 불이 켜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21대 대선에 출마시켜서 대선에 출마시키겠다고 2022. 06.경부터 30명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치공작을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런 후에는 국회의 해제요구로 그 즉시 해제되어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은 계엄령을 핑계로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로 앞의 사실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 이어서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고 그러니 그 판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소한 21대 대선에 출마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다른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그 이후의 대선에도 출마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그렇게 되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려고 하고 물론 국회 청문회에서 심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스스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로 앞의 사실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서 정치공작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런 후에는 그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심지어 국회의 해제요구로 그 즉시 해제되어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냈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지금 현재는 오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을 입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오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스스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참고. 왜 국회의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과는 다를까요?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한 시시비비는 끝이 나야 할 것인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2~6시간만에 종결이 되었으니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2020년경부터 코로나19 및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 등의 사실들로 인하여 헌법 제77조나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일을 해도 너무나 조용한 대한민국 법조계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현재 및 과거나 미래의 일로서도 오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을 입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오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너무나 조용한 대한민국 법조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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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현시국에 대해서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변(事變)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1)’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코로나19 및 코로나19로 인한 그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등에서 국정운영을 잘못한 결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400조원이 넘는다는 예산을 사용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가 거의 망한 것과 같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밖의 큰 사건으로는 코로나19 및 코로나19가 그 원인이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및 2024. 04.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그 결과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400조원이 넘는다는 예산을 사용하게 했고 그 결과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도 청년이나 장년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이런 저런 명분으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것 등과 같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고갈되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정치를 스스로 중지를 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정치를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시국이 그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런 저런 명분으로 예산을 지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청년 지지세력을 확보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3.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지금의 이 글 및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1.’과 ‘2.’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및 2024. 04.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주장은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상대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과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 및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알리고자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그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4. 그러니 향후에도 이런 식의, 즉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우외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은 막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자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는데 사용했던 몇 가지 정체들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것과 같은 현시국에 대한 이해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73092576(연 5000만원 버는 김 과장, 주담대 한도 1700만원 준다 [머니뭐니]: 국민을 망하게 하고 희롱하는 주담대 규제는 하루 빨리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과 같은 블로그 글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거나 헌법 제65조 제②항의 단서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족수’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2020년경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및 인류의 종교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판단을 하면, (참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 2)’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65조 제②항의 단서조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처럼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투표라는 명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2020. 04. 및 2024. 04.의 경우처럼 하나의 정당에서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런 결과로서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80~190~200석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2022. 06.경 및 2024. 04.부터서는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연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결과로서 2024. 12.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한 후에 그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즉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할 정도인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사실 등을 이용하고 선동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마치 국회에서 반란이나 반력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고 물론 대한민국의 노조들을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을 소란케 할 예정인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권의 불순세력 등을 해결하고 물론 평상시의 일로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이 어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군을 파견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바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계엄령 자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고 특히 시행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었으므로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부절적하고 부당한 탄핵소추의 배경에는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으니,,, 헌법 제65조 제②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부터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도 탄핵소추를 당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탄핵소추를 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한 것처럼 그렇게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소속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와 같은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야 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도 이런 저런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를 트집 삼아서 단지 다수결의 논리 및 정족수의 논리에 의해서 탄핵소추를 하게 된 것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라고 판단을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그 계엄령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 생활을 시작하는 2024. 12. 04.의 06시경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그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해도 2022. 06.경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및 그래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당해서 파면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당대표에 관련된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고 또한 2024. 04.부터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의석수가 170석 + 다른 야당들 20석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당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10여석 이상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에에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부당하게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이나 상법의 일부 내용을 읽어 보면 각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인데 법원의 판결 중에는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도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그것도 처음의 탄핵소추에서 부결되게 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해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10명 정도의 동조자를 선동하는 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나 헌법재판에서 그런 탄핵소추를 인정해준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1)
네이버 국어사전의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참고 2)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정희득
참고) 대한민국의 역대 주요 계엄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34
1979년 이후 44년만에 계엄령 뭐길래… 헌법 제77조에 명시 | 중앙일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다.
ww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