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국회의 해제요구로 그 즉시 해제되었고 그러니 시행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처럼 터무니 없이 판단하는 사유가 정치인들 및 대선주자들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5. 17. 12:26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댓글 20250516-블로그 ‘Blissful life’에 쓴 댓글

 

 

관련 사이트)

대선주자 병역 이력 정리 군면제 이재명 김경수 김문수 사유는?

https://blog.naver.com/blissful420/223837286558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이나 김경수님이 군복무 면제였고 김동연님이 방위였고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군인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도, 즉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 그 어떤 계엄령이나 그 어떤 내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90~200석이 될 수 있는 다수당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더불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90~200석이 될 수 있는 다수당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수사하기 어려운 정치권의 일부 불순세력을 체포하거나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서 밝히기 위한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체포하는 범죄 행위처럼 왜곡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이 내란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한반도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 통일이 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군면제자가, (참고. 여자는 국방의 의무 대상자가 아니니 제외), 총선출마나 대선출마를 하는 것은 제한하는 법을 입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이 4000년 역사의 왕권주의 정치제도로 인해서 오랫동안 발생하고 누적되어 온 것과 같은 국가 내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범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1900년경의 시대도 아니고 1900년경부터 약 100년이 경과했고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공산당으로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도 제대로 인식을 했고 특히 그것이 과거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다른 모습에 불과한 것도 인식을 했을 것이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싶어도 최소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보복 수준의 정치를 보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그 사유로 무엇을 말하던지 간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즉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계엄령이나 그 어떤 내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내란죄로 판단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심지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비록 국가의 정치인의 정치 행위라고 해도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것이고 그런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재명님이 대선출마를 하고 있고 그것도 유력주자이고 그런데 여러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027년도에 있을 대선출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님을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즉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 그 어떤 계엄령이나 그 어떤 내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닐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군인을 무서워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는 계엄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계엄령이 발령되면 도시의 이곳저곳에서 군인이 보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 중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아닐 것인데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려할 때에 그런 것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시행되지도 않은 게엄령에 대해서, 즉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 그 어떤 계엄령이나 그 어떤 내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내란죄라고 말을 하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하니 정말로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르고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다른 한반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국방은 생각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10개월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북한으로부터 국방의 의무 기간을 줄여서 대한민국 군인을 허수아비처럼 만들라는 지령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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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님은 방위이지만 폼만 보면 특수부대처럼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안철수님은 군의관이었고 한동훈님은 공군에서 복무한데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니 이재명님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계엄령이라는 말에 놀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국민의힘당 당대표 같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계엄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즉 임기가 5년 한 번에 불과하고 그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 중에 국정운영을 위해서 발령하는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대한민국의 안정과 헌정질서 등의 회복을 위한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조선시대의 홍경래의 난이나 4대 사화와 같은 무슨 난리처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이나 김경수님이 군복무 면제였고 김동연님이 방위였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군인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시행되지도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도,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국민의힘당 당대표 같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계엄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즉 임기가 5년 한 번에 불과하고 그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 중에 국정운영을 위해서 발령하는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물론 즉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 그 어떤 계엄령이나 그 어떤 내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헌정질서 등의 회복을 위한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조선시대의 홍경래의 난이나 4대 사화와 같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이해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 06.경부터 마치 정치공작하는 것처럼 정치를 해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렇게 된 것도,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실제 군복무 상태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군복무를 사병으로서 하지 않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판결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90~200석이 될 수 있는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여 이재명님의 21대 대선출마를 돕고자 지금 현재 일당독재로, 졸속으로, 입법하고 개정하고 있는 재판중지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대표의 헌법재판소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한 탄핵심판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입증을 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사유를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이면 호흡기 기관지가 좋지 못하고 특히 천식이 있는 사람은 겨울의 훈련 중에 언제 어떻게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국방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방위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천식이 있어도 천식이 있는 것을 모를 수 있으니 국방의 의무를 위한 신체 검사시에 그런 검사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무엇을 말하던지 간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시행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내란죄로 판단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것이고 그런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재명님이 대선출마를 하고 있고 그것도 유력주자이고 그런데 여러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027년도에 있을 대선출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님을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닐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45. 08. 15.부터의 역사를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군인을 무서워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는 계엄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발령했다고 해도 계엄령이 발령되면 도시의 이곳저곳에서 군인이 보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 중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아닐 것인데 1945. 08. 15.부터의 역사를 고려할 때에 그런 것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내란죄라고 말을 하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하니 정말로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르고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다른 한반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국방은 생각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10개월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북한으로부터 국방의 의무 기간을 줄여서 대한민국 군인을 허수아비처럼 만들라는 지령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그런데 작금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차라리 여자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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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