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김민석 "김문수는 윤석열·전광훈 후보…尹사면 시나리오" 2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5. 15. 18:29

(참고.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은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 및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2020. 04.부터 및 2024. 12.에 발생했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이해한 것일 뿐이고 법조인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논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석 "김문수는 윤석열·전광훈 후보尹사면 시나리오" 222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A%B9%80%EB%AF%BC%EC%84%9D-%EA%B9%80%EB%AC%B8%EC%88%98%EB%8A%94-%EC%9C%A4%EC%84%9D%EC%97%B4-%EC%A0%84%EA%B4%91%ED%9B%88-%ED%9B%84%EB%B3%B4-%E5%B0%B9%EC%82%AC%EB%A9%B4-%EC%8B%9C%EB%82%98%EB%A6%AC%EC%98%A4/ar-AA1ENPXB?ocid=winp1taskbar&cvid=c937ee7a95d94d39908083c3a299a009&ei=12.

 

김민석 "김문수는 윤석열·전광훈 후보…尹사면 시나리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기자간담회 "金, 극우정치와 절연 원천 불가…尹사면 시나리오" "국가 정체성 문제도…민주당은 호사카 유지 영입" 민주 형소법 등 개정엔 "대법 기득권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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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및 대한민국의 앞날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민의 당리당략 및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란으로 왜곡하고 내란죄로 누명을 씌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즉 공산주의가 원조인 좌파주의 정치단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는 것을 사유로 2020. 04.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에 대해서는 결코 일당독재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서 생각하고 물론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로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는 것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해서 재판중지법을 입법하고 물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을 일당독재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

 

 

정희득

 

 

참고)

 

김민석 "김문수는 윤석열·전광훈 후보…尹사면 시나리오"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A%B9%80%EB%AF%BC%EC%84%9D-%EA%B9%80%EB%AC%B8%EC%88%98%EB%8A%94-%EC%9C%A4%EC%84%9D%EC%97%B4-%EC%A0%84%EA%B4%91%ED%9B%88-%ED%9B%84%EB%B3%B4-%E5%B0%B9%EC%82%AC%EB%A9%B4-%EC%8B%9C%EB%82%98%EB%A6%AC%EC%98%A4/ar-AA1ENPXB?ocid=winp1taskbar&cvid=c937ee7a95d94d39908083c3a299a009&e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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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물론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당리당략 및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지만 여하튼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4. 12. 03.에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참고. 문장 끝의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했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바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과 계엄군은 비록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인 바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고 바로 끝이 나고 종결이 되었고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24. 04.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되니 그런 것일 뿐이었고 그런데 그 이후의 일로서 다른 사유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채용 또는 인적 구성에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면,,,, 비록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내란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가 1945년도도 아니고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0년대이고 윤석렬대통령이 국방부의 사단장급 출신이나 군단장급 출신이 아니고 범죄 수사의 사유로 인하여 모든 검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검사 출신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 한 번인 것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바꿀 수 없으니,,,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아니었고 단지 정치권의 불순세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즉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고 물론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을 소란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정치권의 불순세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고 시험들게 하고 있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제어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2024년 한 해 동안 및 특히 12월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장폭동이 없었으나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이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90~200석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그것도 공산주의가 원조인 좌파주의처럼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심지어 평상시 때보다 40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고, (참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였고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일에 협조를 하는 경향이 있는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 정도이고 물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당에서 내분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거나 겁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한계가 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정치 사상이나 철학에 차이가 있는 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런 사실은 정치권의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2024년도에는 1년 동안이나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여사가 십 몇 년 전에 관련이 되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파워게임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그러니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인 것 등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합법을 위장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합법을 위장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정치를 한 사유나 배경에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낙선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당대표에게는 이미 2021년도 말부터 시시비비가 시작된 후 2024년도 후반에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2025년도 초반에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고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으니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원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인 것 등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합법을 위장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결과가 앞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고 국가이 정치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고 그러니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경고를 하는 정도의 행위만 할 수 있는 것 것과 같은 시국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하고 주체성을 상실한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즉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및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해서 통보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달라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실질적으로는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선동을 해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도 동조자를 찾아서 끝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1심에서는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죄로 판단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슨 사유로 무죄로 판단했는지 몰라도 무죄로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영원이 대선출마를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사법리스크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도 최소한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실정을 고려할 때에 2020 .04.부터의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으로 인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만의 의사결정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할까요? 비록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석수를 채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의원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만의 의사결정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이 될 수 없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합법적이지 않을까요? 즉 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도 최소한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실정을 고려할 때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만의 의사결정이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타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 등에 따라서 마치 내란이나 내란죄라도 되는 것처럼 부화뇌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있으면 1900년경에 한반도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45년 동안이나 식민통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45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니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할 때에도 하나의 국가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즉 1900년경까지 1300년 동안이나 하나의 국가였고 동족이었는데 1900년경부터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을 때의 일로서 한반도의 북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알게 된 중국이나 소련의 공산주의를 핑계로 하나의 국가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1900년경까지 1300년 동안이나 하나의 국가였고 동족이었는데 1950. 06. 25.일에 공산주의를 핑계로 3년 동안이나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당리당략을 취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합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청치나 또는 2022. 06. 경부터 윤석렬대통령을 타켓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나 그런 결과로서 2024. 12.에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런데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유로 탄핵소추한 것이나 또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대법원장을 청문회하려고 하고 탄핵소추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2025. 05.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재명님의 사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로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판중지법의 입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과 같은 추악한 정치 행위들이나 입법행위들에 근거한 말일 뿐이니 대한민국 국회 관계자들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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