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정치인 후보와 무소속의 정치인 후보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댓글 20241119-‘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2022년 대선에서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QM’에 쓴 댓글 관련 사이트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666053538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정치정당에서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특히 과거의 왕권국가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시대에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자격이 부적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