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양부남 "이재명 유죄=사법살인…이 사건은 무죄" 주장
water@dailian.co.kr (김수현 기자)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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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밖의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출생 때부터, 즉 유태교의 선지자 모세나 기독교의 그리스도 예수나 이슬람교의 선지자 모세나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와 맹자나 도교의 노자와 장자 등등이 전도도기 전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는데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더라도 무소속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보면,,,
‘이재명 유죄=사법살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 등등에 물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것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시키는 것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것이고 특히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상만사에 대해서 내로남불처럼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 사람의 행위에는 옳고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사실은 정치인의 행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재명님의 행위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논리로 판단을 하고 대중의 논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로서 "법리적으로 백현동 문제에 대해선 국정감사 당시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감 당시 증언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으로 고발당하면 그만이지,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님이 법조인이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이나, (참고. 왜 그럴까요?), 이재명님은 본래 변호사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당대표이고 인천 계양구을의 국회의원이고 또한 성남시의 시장이었고 경기도의 도시자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했던 정치인이었으니 국정감사에서였던 아니면 대선에서였던 아니면 총선에서였던 ‘지난 대선 때 논란을 빚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으면, 즉 법률적인 표현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면, 그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과 같은 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당대표인,,, 이재명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국정감사에서였던 아니면 대선에서였던 아니면 총선에서였던 ‘지난 대선 때 논란을 빚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즉 법률적인 표현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2일 태릉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실에서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려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거짓말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또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당대표인,,, 이재명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윤 대통령이 2일 태릉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실에서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려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라고 밝힌 것이 대국민 거짓말로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당대표인,,, 이재명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정치단체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일을 했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이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을 것이고 만약에 병원에서 일을 했으면 의료사고가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람이고 그러니 5년이라는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정치나 정책이나 외교 등등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지지자들의, 특히 이재명님이 개딸이라는 단체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준에 미흡하거나 수준에 미흡하다고 해서 시비를 걸 것이 아닐 것이고 최소한 5년 동안의 임기는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2024. 04.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고 노무현전대통령이나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사유 등등을 핑계로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고서 탄핵을 논할 것이 아닐 것이고 심지어 2024. 04.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탄핵꺼리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힘당 내에서 국민의 힘당의 당원들 사이에 당원으로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우는 식으로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아닐 것이고 만약에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시비꺼리가 있다고 해서 2024. 04.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고 노무현전대통령이나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사유 등등을 핑계로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고서 탄핵을 논하고 심지어 탄핵꺼리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힘당 내에서 국민의 힘당의 당원들 사이에 당원으로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우는 식으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있는 시비꺼리 보다 더 국가와 국민에게 위험하고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헌법에서도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보기에는 비록 코로나19가 원인이었다고 해도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던 것으로 인하여,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원인이었을까요?), 4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일당 독재의 정치를 하고 120명의 다른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보여준 정치나 국정운영은 무능력 그 자체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이런 저런 기업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그런 부실한 정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책임을 졌을까요? 2024. 04.에 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이 그런 부실한 정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인하여,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사유로 전국민에게 국가의 예산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금품정치를 하고 선심정치를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었고 코로나19를 사유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그 원인이었을까요?), 국회에서 일당 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130명의 다른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나 국정운영은 현정부를 상대로 탄핵을 논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드리는 일로서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일 것이고 2024. 04.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해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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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