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정치인 후보와 무소속의 정치인 후보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댓글 20241119-‘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2022년 대선에서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QM’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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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정치정당에서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특히 과거의 왕권국가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시대에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자격이 부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 과거 왕권국가 시대에서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배척을 하고 무시를 하는 식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입법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래 전 과거처럼 누군가가 어느 씨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의 왕으로 나서거나 추대를 받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는 것과 같은 과거 시대가 아니라 20~21세기의 일로서, 즉 교통문명이나 통신문명이나 언론이 발달한 20~21세기의 일로서,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선출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하기에는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 국가의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할 단체로서는 행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같이 일을 할 단체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일을 할 단체로서는 국회사무처 같은 단체가 있으니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정당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정당정치를 없앨 것은 아닐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2020. 04.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를 할 수 있고 심지어 2024. 04.부터는 대통령을 상대로 사사건건 국정운영에 시비를 걸어서 국정운영 자체를 위협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니, (참고.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남한이 서로 간에 무렵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까요?), ,,, 국가의 정치와 국정운영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회에서의 일 및 의결에 있어서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특정한 단체에 의해서, 특히 특정한 이해관계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없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정치를 할 수 있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