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2022년 대선에서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는 정치보조금과 선거와 당선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정치보조금의 현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1. 19. 13:02

검찰, '법카 등 경기도 예산 1653만원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종합)

연합뉴스 원문 이영주

입력 2024.11.19 10:55   최종수정 2024.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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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의 위용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지 실감이 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은 하루 빨리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찾고 정치인으로서의 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세비와 수당과 비서관과 보좌관 등등을 고려하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동안의, 즉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왕권국가의 국민으로 살았던 것으로 인하여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어져온,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 등등에 의하면 국가의 정치인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범죄 의식이 없이 행할 수도 있는 행동일 것이나 20~21세기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으로 판단을 하면 위법이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및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하루 빨리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찾고 정치인으로서의 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국민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무소속 정치인 후보자에게는 보조금으로서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가서 구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실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실책에 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의 실상을 모르고 판단한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왜곡하거나 시험들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매년 국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정당에서 당원으로서 활동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정당이나 국민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무소속 정치인 후보자에게는 보조금으로서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가서 구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요?

 

언론보도에 의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난 번의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한 선거자금이 434억원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이재명님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할 금액이 434억원이라고 말을 하니, (참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무소속 후보에게 보조금으로서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인 후보로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급된 434억원으로 정치를 하는 것과, (참고. 그러나 대선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정치인들 중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기회일 것이고 나머지는 최소한 그 한 명이 대선출마에서 당선되거나 대선출마를 포기할 때까지는 그 한 명을 위한 희생양과 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의 일로서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각자의 선택으로 결정된 일이라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입니다.), 누군가가 무소속으로서 자비로 정치를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치인 후보로 나와서 정치를 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류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오다 보니 각자의 개인적인 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의 일로서 차별을 해서 될까요? 결코 국가에서 국가의 일로서 차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의 경찰관이나 호사나 검사나 판사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즉 후보자들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류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오다 보니 각자의 개인적인 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라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가의 일로서 차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시험이나 사법고시나 로스쿨 같은 것이 국가에서 국가의 일로서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수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자격검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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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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