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중앙대 교수 169명 “윤 대통령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하라” ???: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하루 빨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 등등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1. 20. 17:58

중앙대 교수 169윤 대통령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하라

한겨레 원문 입력 2024.11.19 20:28   최종수정 2024.11.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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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 169명 “윤 대통령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하라”

중앙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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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들로서 시국에 관심을 가지고 시국을 걱정하는 것은 좋을 것이나 시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고 국정운영을 위협하고 있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는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그리고 2024. 04.부터는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것과도 깊이 관련이 있을 것이고 특히 2022. 05. 10.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시하고 있고 친일세력처럼 간주하고 있는 국민의 힘당의 정치인이고 그래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0.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를 장악했고 그래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국가의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었으니, (참고. 문재인 대통령 / 임기 : 2017 5 10~2022 5 9 / 재임 기간 : 1,826(5)), 최소한 2022. 05. 09.까지 약 2년 동안은 국가가 망하거나 말거나 국회와 정부가 충돌을 할 일이 거의 없었고 마치 서로 협조를 하면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마치 국정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코로나19가 원인이었다고 해도 2020. 04.부터 2022. 05. 09.까지 약 2년 동안의 국정운영은 코로나19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 및 부적절한 대책 및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증으로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몰라도 원천적으로 정치적인 능력이 무능한 것 등등의 사유들로 인해서, (참고. 비록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가 크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원천적으로 정치적인 능력이 무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을 것이고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서 기업을 망하게 하고 국민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책으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국가를 망하게 한 것과 같았는데 그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예산으로 금품을 살포했고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또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각종 대출로서 지원을 해주었고, (물론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 앉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 언론이나 국가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호적으로 협조를 했으니 부실한 국정운영 등등이 아주 교묘하게 은폐되고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지만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상대로 국가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또는 그 이후에, (참고. 정확한 시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선이나 총선이 있었고 대선이나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했으니 금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사실 자체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19의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반국가적인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2022. 05. 10.부터는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장악하고 있고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시하고 있고 친일세력처럼 간주하고 있는 국민의 힘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참고. 윤석렬 대통령 / 임기: 2022. 05. 10.~2027. 05. 09.까지), 또한 2024. 04.부터는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장악을 하고 있고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시하고 있고 친일세력처럼 간주하고 있는 국민의 힘당의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바, (참고. 윤석렬 대통령 / 임기: 2022. 05. 10.~2027. 05. 09.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022. 05. 10.부터 최소한 2024. 11.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것과 같고 특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몰라도 탄핵이란 말로서 한편으로는 현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런 것이 시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고 국정운영을 위협하고 있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일로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및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일심동체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횡포를 중지하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특히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횡포를 중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물론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46조와 45조와 44조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 제65조에서는 탄핵사유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의 공천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언급되고 있는 일들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로 탄핵을 이루기 위해서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현정부의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2022. 05. 10.부터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전의 일로서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이었고 당원들과 더불어 정치활동 등등을 했으니 그런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이루기 위해서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의 하나의 일로서 국민의힘당에서 공천개입이라고 말을 한 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것이 판단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국민의힘당 내부의 일이고 그 과정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당에서는 무시를 하고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참고. 그 주체가 어디일까요?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일까요?), 그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로 성사시키고자 하는 탄핵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의힘당에서의 공천개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판단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비록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전부이지만 명태균님의 발언을 보면 그 행위가 자발적이던 자발적인지 않던 그렇게 신뢰할만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국민의힘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명태균님과 얽히게 되었다고 하면 명태균님의 발언을 무시하지 않고 적대적인 위치에 서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커리어나 신상에 더 유리할 것이니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얽힌 일인 것처럼 보이니 국민의힘당에서의 공천개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판단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그리고 현정부의 임기가 2년 반 밖에 남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탄핵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에는, (참고. 비록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양대 정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탄핵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모종의 정치적인 계획이나 전력전술이나 선동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참고. 헌법 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65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헌법 제46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헌법 제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헌법 제4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겠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정책이 대통령 혼자의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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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은 무엇에 대한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치인의 임기를 개혁하고자 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이니 그 누구라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단지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재임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연임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서 몇 선을 연임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선택 또는 주민의 선택이란 말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해당 지역에서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연임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불어 2020. 04.부터 및 202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와 그로 인한 대국민 배신을 통해서, 즉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할 때부터 그 역사적인 상황 등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니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내로남불과 같은 정치 및 집권을 위해서 독재타도나 군부타도 등등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와 그로 인한 대국민 배신을 통해서, 각골명심해야 할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국회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더불어 국정운영이 아주 심각하게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참고. 한반도가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남한으로 대립하고 있고 특히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비록 4300년 전부터 하나의 민족이고 특히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을 때까지 약 1300년 동안은 하나의 국가였지만 1900년경부터 시작된 일본의 침략 및 그 결과로서의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스스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과 독일이 주도했던 것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1945. 08. 15.부터는 한반도의 38도선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으니 공산주의 정치제도를 선택했고 한반도의 38도선 남쪽에 있는 남한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으니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선택했으므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정치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하나의 정치제도로, 물론 국민의 투표를 통한 선택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무력으로 통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소련과 중국과 미국과 UN의 협력하에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처럼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공존을 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무력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무력으로 대립을 한다고 매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절감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비록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을 도움을 받게 되지만 국회의원 자체는 특정한 정치단체나 특정한 이해관계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니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정당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국회의원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거나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그래서 2004년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로서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은 상당히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물론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인류의 종교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로 선택한 사명자의 사명의 결과로서 생겼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 중 누군가를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인류의 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선택해서 그 사명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더더욱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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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의학계의 일일 것이고 현정부의 일이 아닐 것이고 공공의료 등등을 위해서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하니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의학계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의 주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중주의나 선동주의 등등에 물들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망친 것과 같을 것이고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일당독재정치 그 자체 일 것이고 그 동안, 즉 고 박정희 전대통령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시위를 했던 것은 그런 결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잡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온갖 것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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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산하거나 이재명님과 그 세력이 정치권에서 물러나면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 등등에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이지만 최소한 2020.04.부터 및 2024.04.부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과 그 당원들일 것이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좌지우지 하던 것이 느닷없이 현정부의 일로 인하여 제동이 걸리게 되고 특히 대략적으로 2022. 05. 10.부터의 일로서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당독재의 정치로 국회에서의 의결한 안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하여 거부되게 되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현정부를 탄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그  화살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돌려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개인의 일로서나 국가의 일로서나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재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의학계에서 암을 정복하지는 못해도 암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의학이나 건강식품 등등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참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1000억원(???) 정도의 연구비나 1조원 정도의 연구비면 부족할까요?), 비록 코로나 19가 원인이라고 해도 국가의 예산을 사용해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일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비촉진도 국민이 항상적으로 소득이 있어서 항상적으로 소비를 해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고 회사의 발전 및 취업의 증가 등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비록 전국민의 일로서 한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몇 십 만원을 낭비하는 것이 어디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전국민에게 몇 십 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면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이 없어서 부채를 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생기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