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징역형, 국민의힘 정신차리고 특검 받아야"
프레시안 원문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입력 2024.11.20 09:58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산하고 이재명님과 그세력들이 정치권에서 나가면 대한민국의 인권, 주권, 경제 등등의 발전은 이미 예약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로 인해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범죄가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과 같은 동성애를 권리로 주장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간통의 범죄를 권리로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공제약관에 근거해서 받아야 할 보험금을 변호사 등등을 이용하여 불지급하고 도둑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도 변호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헌법 103조를 어기는 재판부를 헌법103조로 보호해주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도 변호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들의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조상들의 기원을 원숭이나 단세포 동물 등등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이곳저곳에 있고 방송을 이용하여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이용하여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어도 과학이나 방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고 특히 변호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루 빨리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찾고 정치인으로서의 이성을 차려야 할 것인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게 어려운 모양이고 그러니 입만 열만 대중을 선동해서 시위를 유발하고 국정은 혼란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있고 그 임기는 5년이고 그 지위나 권한 등등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이 되고 그런데 170명의 무리가 누군가의 의견이나 지시에 따라서 일심동체처럼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로 선출된 130명의 다른 국회의원들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무시를 하면서까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일당독재를 행하고 있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의 그런 일당독재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헌법 제65조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정운영을 혼란케 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그 배우자의 십 수 년 전 과거 주식 투자 행위를 빌미로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십 수 년 전 과거의 주식 투자 행위이고 이미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은 행위라서 국민들을 선동하여 폭력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어 보이니 이제는 국민의힘당 내부의 일 및 국민의힘당 당원으로서의 일을 이용하여 마치 누명을 씌우듯이 범죄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국민의 힘당의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왜 그런 사실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당이나 국가기관 등등에서의 일로서 공천이나 국정이나 인사 등등에 대한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이 발언의 내용과 관련된 그 어떤 권한이 없는 경우이면 국민의힘당이나 국가기관 등등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견이나 민원처럼 참고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이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국민의힘당이나 국가기관 등등의 일에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민의힘당이나 국가기관 등등의 일로서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이 국민의힘당이나 국가기관 등등에서의 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힘당이나 국가기관 등등을 상대로 배우자의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때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및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그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정당에서 국회에서의 일로서 하이에나 흉내를 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 등등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위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탄핵 자체가 목적으로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일을 악용하고 있고 국민의힘당 내부의 일을 악용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일체 그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탄핵에 집착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를 모방해서, 즉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문재인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모방해서, 통상적인 정치행위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누군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것은 기각을 시켜서 대통령의 자리를 지켰으니 노무현 전대통령을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변호사를 우상화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을 영구히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대통령은 국민의힘당 정치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가결한 안건에 대해서 그것을 사유로 거부를 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탄핵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인사권에 문제가 있고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을 해도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일로서 해결하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해서, 남편 권력을 사유화해서 만약 공천 개입을 하고 국정 개입을 하고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국회에서의 일을 일당독재처럼 처리를 하고 현정부를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쇄신을 사유료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교육, 노동, 복지 싹다 바꿔야 된다. 남은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하려면 용산 비서실도 다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 제84조를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다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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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