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걱정 안한다'고…판사 탄핵? 말도 안돼"
노컷뉴스 원문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4.11.18 09:27
https://news.zum.com/articles/945638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서초동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이 커지던 국면에서 대선주자로서 청렴성과 공직적합도가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판단 요소였다”며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및 법조인이 주장하고 싶고 변론을 하고 싶은 바는 https://news.zum.com/articles/94563816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하고,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참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은 1970년경의 일로서도 몇 년 동안 충분이 있었고 또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의 일로서 및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도 충분히 있고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1970년경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오해가 될 뿐이고 방해가 될 뿐이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20~21세기의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보면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미국(USA) 사람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서는 그것을 미국의 정치인들 또는 미국에서의 정치의 모델링으로 삼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경우에는 불혹의 나이가 되면, 즉 2005년도 무렵부터는,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는 바 대한민국에서 국가적인 일로서 및 정치권의 사람들이 범정치권의 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정희득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경우에는 무소속으로서 밖에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고, (참고. 본인 정희득이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을 막고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면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의 기적으로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이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하기 어렵게 입법이 되었고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것과 무소속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차별이 되어 있었다고 말을 하면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그런 말을 본인 정희득의 말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대신 추구해준다는 명분으로 미국(???)에서 남씨나 유씨나 구씨 성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언급을 하면 특히 남씨나 유씨나 구씨 성을 가진 정치인과 전혀 무관하고))),,,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에, (((참고 1.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대신 추구해준다는 명분으로 남씨나 유씨나 구씨 성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는 일을 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정치권의 일에 전용한 사람들 및 특히 정씨들 중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종교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미국(USA)에서 알아야 할 것은 1970년경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 또는 본인 정희득의 정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정책들 중에는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가 있었으나 본인 정희득이 직접 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해서 추구한 것도 아니니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와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의 말은 무시한 채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공동체를 조성한 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미국(USA)으로부터 그 어떤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물론 Windows 등등을 개발한 사람들이나 회사들로부터도 그 어떤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로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의 말은 무시한 채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공동체를 조성한 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기사의 내용 중에서 [이재명/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발언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시청자로서 우연히 듣게 되거나 보게 될 때에는 사진이 조작되었느냐 아니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조작을 조작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10명이 촬영한 단체 사진에서 네 명만 보이도록 잘라서, (참고. 문장 끝의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진에 보이는 네명 또는 세명이 연관된 사건을, 즉 대장동 개발 특혜나 백현동 개발 특혜와 같은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2) 고 김문기님을 모르는데 아는 것으로 조작을 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3) 사진에 보이는 4명의 사람들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친 것으로 조작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재명님이 골프를 쳤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진에 보이는 4명의 사람들과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고 4) 그런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 자체가, 즉 만약에 이재명님이 사진에 보이는 3명과 더불어 9박 10일 동안의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여행 중에 골프까지 쳤으면 그것은 4명이 관련된 사건들이, 즉 대장동 개발 특혜나 백현동 개발 특혜와 같은 특혜들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국민 투표에서는 유권자에게 총선이나 대선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므로 이재명님을 총선이나 대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5) 문제가 되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낙선한 사유가 그 사진 때문이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4명 또는 3명이 연관되는 사건에, 즉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같은 일련의 사건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니까 불필요하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관련이 된 사람들만 보여주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편 이번 판결 자체는 지금의 이 문장의 끝에서 언급되고 있는 ‘(참고 1. ,,,)’ ‘(참고 2. ,,,)’에서 말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결로서 이재명님이 대선에서 낙선을 했으니 오히려 형량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1. 고 김문기님 관련: 1)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친 것처럼 사진공개했는데 단체사진 중 일부 떼낸 것, 조작됐다.” 원본: [이재명/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유죄). 2)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 존재 몰랐다. (무죄) 3) 김문기와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 공직선거법 기소된 이후 알았다. (무죄) /// 2. 국정감사에서의 국토교통부 관련: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유죄) ) (참고 2.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끝에 있는 그림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님에게 두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즉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1) 고 김문기님의 발언과 관련된 사진이 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2)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징역 1년과 집형유예 2년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의 일로서 이재명님이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즉 10명이 촬영한 사진인데 4명만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4명만 보이도록 한 것을 부각시키면서, 항소를 주장하는 것은 사진에 보이는 4명 또는 3명이 연관된 사건들 자체를 희석을 시키고, (참고. 어떤 사건들일까요? 대장동 개발 특혜라는 말로서 언급되는 특혜 사건들일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해외로 9박 10일 동안 출장 또는 여행을 갔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해외에서 더불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서 국민의힘당의 권성동 국회의원의 말처럼 9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여행을 갔고 9박 10일 동안(?) 일정을 거의 함께 했으면 상호 간에 서로 알고 지내고자 했을 것이고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의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고 그래서 모른척 했다고 가정을 해도 상호 간에 인적 정보 정도는 알았을 것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고 김문기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 자격을 딸 때에 어떻게 땄는지 몰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정도의 이해력이나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9박 10일 동안 일정을 함께 했다는 것을 고려하고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여행을 갔을 때와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말을 때의 그 시간적인 갭이 얼마였던지 간에 사진을 보면서 10명이 함께 촬영한 사진인데 4명만 보이게 (사진을) 조작한 것처럼 말을 할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고 김문기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의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고 그래서 모른척 했다고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정치를 하면서 성남시장이 되었고 경기도지사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9박 10일 동안의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여행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같은 사람을 만났고 9박 10일 동안 일정을 같이 했는데도, (참고. 그 동안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정치권에 대한 이런 저런 뉴스를 고려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고 김문기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의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고 그래서 모른척 했다고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9박 10일 동안의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여행 중 일정을 함께 한 것 외에는 그 이후의 일로서 서로 만난 일이 없었고 교류가 없었으면 특정한 순간의 일로서는 그 즉시 기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사진을 보면서 10명이 함께 촬영한 사진인데 4명만 보이게 (사진을) 조작한 것처럼 말을 할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고 김문기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의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고 그래서 모른척 했다고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왜곡하려고 언론플레이를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정당과 170명이라는 그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일을 일당독재로서 처리하고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나, (참고. 국민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로 우스운 일이고 국가의 정치정당 및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로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일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의결을 한 것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과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이런 저런 정책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현정부를 상대로 탄핵을 주도하려고 하고 심지어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먼지를 탈탈 털듯이 국민의힘당 내에서의 일 및 국민의힘당의 당원으로서의 일을 이용하여 마치 누명을 씌워서라도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들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안녕에 더 위험한 일일 것이고 국가와 국민에게 입히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이나 그 사실을 이용한 대통령 탄핵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이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의 일로서 고 노전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투표로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노전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노전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사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을 때에 그 사유를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사유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회의원의 경우로 말을 하면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나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헌법에는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가 있지만 국회에서 노전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을 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노전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노전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사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 그 사유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경우로 말을 하면 ‘헌법 제44조’나 ‘헌법 제45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님에게 두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님이 언론플레이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재명님이 평상시에 변론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변론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하면 이재명님이 평상시에 변론을 할 때에도 실제 사실을 교묘히 은폐를 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 결과로서 재판부의 판결을 왜곡하는 식으로 변론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의 총선이나 대선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은 그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였던 이재명님이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고 낙선한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유는,,, 단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했고 그렇게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유일 것인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변호사라는 사유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납득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였던 이재명님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천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이익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및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한 것과 같은 사유들을 그 원인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이재명님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님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전직 대통령 후보,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 현직 국회의원으로 공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투표나 선택이라는 말은 헛소리나 속임수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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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만약에 이재명님이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정당의 당대표가 아니고 특히 대선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없는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이재명님이 변호사이고 정치정당의 당대표이고 특히 대선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호사로서 변론을 할 때에 어떻게 변론을 하는 것 여부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함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니 이재명님의 변호사 또는 정치인 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님이 변론을 할 때에 어떻게 변론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는 것이 국가의 법을 위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님이 변호사가 아니고 정치정당의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정당의 당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한 정치정당의 정치인이 아니었고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공직자가 아니었고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고 물론 향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그냥 일반인이고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하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발언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이고 골프는 뇌물이나 접대로 판단될 경우에 뇌물이나 접대에 대한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이재명님이 변호사이고 정당의 정치인이고 그것도 정치정당의 당대표이고 특히 국회의원이고 또한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공직자였고 특히 대통령 후보였고 물론 향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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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문기 나이 프로필 사망원인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경 조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책임을 맡은 인물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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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안우진 기자 youan5019@cstimes.com 기사출고 2024년 11월 05일 01시 58분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613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하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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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https://news.zum.com/articles/94563816 관련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서초동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이 커지던 국면에서 대선주자로서 청렴성과 공직적합도가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판단 요소였다”며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및 법조인이 주장하고 싶고 변론을 하고 싶은 바는 https://news.zum.com/articles/94563816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