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 성희롱일까···법원 판단은 서울경제 원문 변윤재 인턴기자 입력 2022.10.17 20:54 최종수정 2022.10.17 21:37 https://news.zum.com/articles/78876164?cm=share_link&selectTab=total1&r=4&thumb=1&tm=1666018879226 회사 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물론 A씨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는 말이나 또는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라는 말만 고려할 때에 그와 같은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언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관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