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조선일보 원문 방극렬 기자입력 2024.12.12 11:46 최종수정 2024.12.12 14:24 https://news.zum.com/articles/95098561?cm=share_link&tm=1733992637667 이 재판의 판결이 5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건이 많을까요? 재판이야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주장할 바를 주장했을 것이고 조국 대표 자신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니 시시비비를 다투고 주장할 바를 주장하는 것이나 판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