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우의장, 긴급 회견…"국회 내란죄 국정조사권 발동"
연합뉴스TV 원문 김태호 입력 2024.12.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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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서의 특검이나 탄핵 대상도 최소한 2020. 04.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저지르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일 것이고 물론 내란죄에 대상도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저지르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소송건들을 보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님을 이재명님의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및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 의혹들을 백지화시킬 수 잇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윤석렬 대통령을 표적으로 특검이나 탄핵 정국으로 몰고가서 2025년 초반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하야를 시켜야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뒷전으로 한 채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현정국을 윤석렬 대통령을 표적으로 특검이나 탄핵 정국으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즉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 자체가, 특검이나 탄핵 대상일 것이고 물론 내란죄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2022. 06.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 170명이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로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바 윤석렬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나 앞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시하고 특검과 탄핵만 외치고 있으니 그런 과정이 불가능하고 그러니 먼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의 의결로서
그 판단을 받는 것도 적절할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자 했던 원흉과 같으니 윤석렬 대통령에게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그러니 윤석렬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령한지 6시간만에 해제를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특검과 탄핵이라는 말로서 윤석렬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고 국정운영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윤석렬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후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를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속성이나 속셈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라는 것이 항상 다른 정당과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과 같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로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2024. 04.에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170명씩이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로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현정부의 일로서는 2024. 04.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최소한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보험업범과 고용보험법을 읽어 보면 국가의 법조항은 대체로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 법조인들의 수임료 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판이 사실과 무관하게 법리(???)로서만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모습이, 즉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닐가 싶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들의 기절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 헌법과 등을 읽어보고 이재명님의 범죄 의혹을 알게 되면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더불어민주당의 허수아비나 들러리로 만들면서까지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특히 2020. 06.부터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탄핵과 내란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중에서 정당의 정치인 후보와 무소속 정치후보를 차별하고 있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배될 것이고 그러니 해당 국가기관에서 정당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한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면서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이재명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하면 434억원을 지급하는데 무소속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할 경우에는 단돈 1원도 주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것이나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로서 시시비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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