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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부모의 잘못된 자녀 사랑과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그럴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2. 12. 18:00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조선일보 원문 방극렬 기자

입력 2024.12.12 11:46   최종수정 2024.12.12 14:24

 

https://news.zum.com/articles/95098561?cm=share_link&tm=1733992637667

 

 

이 재판의 판결이 5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건이 많을까요?

 

재판이야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주장할 바를 주장했을 것이고 조국 대표 자신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니 시시비비를 다투고 주장할 바를 주장하는 것이나 판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판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시간이나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징역 2년이라는 형기를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도 남을 시간 일 것이고 그러니 정치인으로서 무엇인가에 도전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도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여하튼 자녀의 문제에 대범하지 못한 것 또는 자녀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었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고 특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부모의 자녀 사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에 대범하지 못한 것 또는 자녀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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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