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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데이비드 게일 The Life Of David Gale, 2003’과 사형제도 관련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9. 12:49

영화 데이비드 게일 The Life Of David Gale , 2003'과 사형제도 관련

 

관련 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Ez-jFOYCXMg

 

 

. 실화인지 창작인지 모르겠지만 누명을 쓴 채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를, (미국에서의 일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의 일일까요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일까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의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을 담보로 그렇게 일을 꾸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즉 수사 및 재판 및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말은 무시된 채 물증의 논리나 법적인 논리 등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 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법조인이 그 일을 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법조인은, 특히 법조인은, 대체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특정한 단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위 등이 악용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에서의 일로서 보더라도 기자가 어떤 사람의 의도된 행위의 결과로 자살 장면이 담긴 테이프를 재판관에게 가지고 왔으면 그것이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단정을 할 수 없어도 그 당시의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는 될 수 있고 그러니 최소한 사형 시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연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영화에서 또는 현행 사법제도에서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일 것이고 물론 그런 일에는 대체로 여론 등과 같이 하루 빨리 판결을 확정 짓고 하루 빨리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것, 권력이나 뇌물이나 재물 등에 세뇌되고 중독된 것, 어떤 사상에 세뇌된 것, 함정에 빠진 것 등 무엇이 원인이었던지 간에 반성이나 회개나 개선이란 말이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형을 시켜야 될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지 않아서 그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물론 국가적인 일이 아닌 개인 간의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의, 영화도 종종 보게 됩니다.

 

. 성범죄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프리 섹스를 허용하고 사람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사랑으로 왜곡하는 것은 몇 천 년 전의 원시 시대가 아닌 오늘날과 같은 국가가 있는 시대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 누군가의 댓글인 자살을 살인으로 꾸미는 것과 살인을 자살로 꾸미는 것 모두 사법부를 농락하는 짓이다. 단지 완벽히 농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관련 댓글;

 

변호사가 피의자나 범죄자를 변호할 권리는 있어도 범죄를 무죄로 왜곡할 권리는 없는 것을 알고 국가에서 국가의 법으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권리 중에는 범죄를 은폐할 권리가 없는 것을 알고 국가에서 국가의 법으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관이나 판사나 모두 비록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혼(Soul)이 있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사람의 영혼(Soul)에 의한 사후 세계가 있고 사람 및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신(God: Spirit)의 세계가 있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 줄 알고서 사람 위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국가의 법 위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양심 앞에 겸손하고 국가의 법 앞에 겸손해지 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는 간혹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사형제도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즉 검사와 피의자나 원고와 피고 등과 같은 당사자 간에,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남이 있는 사건이나 검사측에서 물증으로 증명을 해도 그 물증에 대해서 반론으로 제기할 것이 있고 피의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 사건이나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고 항변이 남아 있는 사건이나 피의자의 범행이 일종의 자기 방어로서 국가의 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평상시의 가해자를 상대로한 범행인 사건 등과 같이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사형을 시키더라도 그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사형을 시키는 것 등과 같은 방법도 문제 해결의 방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언론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듯이 당사자들 상호 간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인류의 행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연속적인 살인이나 싸이코의 살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류를 위해서 사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의 문제는 인류 중 그 누구도 인류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인류 중 그 누구도 인류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의 문제는 그것을 무시한 살인자와 같은 범죄자에게 적용될 문제일 것이고 그것을 무시한 살인자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여 향후에 그런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국가의 법의 판결에 적용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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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