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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깡패짓이나 범죄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뉴시스 원문 김동현  입력 2024.09.26 14:51 https://news.zum.com/articles/93474253?cm=front_nb  지난 2월 6일 제정되었다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비록 개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인데 어떤 곳에서 어떤 사유로 제정한 법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조금은 깡패짓이나 범죄와 같은 입법일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와 같은 왕권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일의 처리 방식일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인 20~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일의 처리 방식일 것입니다. 그..

(보완) "헬기 타고 온 대통령과 악수까지"…창원 성산패총 발굴 의미는: 진화론을 핑계로 3억 5천 만원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3억 5천 만원을 돌려줍시다

"헬기 타고 온 대통령과 악수까지"…창원 성산패총 발굴 의미는김예나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7%AC%EA%B8%B0-%ED%83%80%EA%B3%A0-%EC%98%A8-%EB%8C%80%ED%86%B5%EB%A0%B9%EA%B3%BC-%EC%95%85%EC%88%98%EA%B9%8C%EC%A7%80-%EC%B0%BD%EC%9B%90-%EC%84%B1%EC%82%B0%ED%8C%A8%EC%B4%9D-%EB%B0%9C%EA%B5%B4-%EC%9D%98%EB%AF%B8%EB%8A%94/ar-AA1r53uo?ocid=msedgdhp&pc=NMTS&cvid=8c041050cf22496fac5be23afcbca701&ei=8  몇 백 만년 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