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뉴시스 원문 김동현 입력 2024.09.26 14:51 https://news.zum.com/articles/93474253?cm=front_nb 지난 2월 6일 제정되었다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비록 개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인데 어떤 곳에서 어떤 사유로 제정한 법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조금은 깡패짓이나 범죄와 같은 입법일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와 같은 왕권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일의 처리 방식일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인 20~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일의 처리 방식일 것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