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깡패짓이나 범죄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9. 26. 18:18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뉴시스 원문 김동현  입력 2024.09.26 14:51

 

https://news.zum.com/articles/93474253?cm=front_nb

 

 

지난 2 6일 제정되었다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비록 개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인데 어떤 곳에서 어떤 사유로 제정한 법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조금은 깡패짓이나 범죄와 같은 입법일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와 같은 왕권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일의 처리 방식일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인 20~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일의 처리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의 법의 입법을 요구한 단체나 그렇게 주도한 단체가 어떤 단체일까요?

 

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도시의 가정에서 키우는, 물론 개고기로서도 먹을 수 없는, 애완견이 있고 대한민국의 개라는 진돗개도 있고 그 외에 똥개라고 불리는 온갖 종류의 개가 있고 그러니 개도 소나 돼지나 염소나 양이나 닭 등등과 같이 사람이 먹기에 적절하고 사람과의 교감이나 감정의 기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개도 있습니다.

 

언론의 기사를 보니 식용을 위해서 사육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개를 먹는 것은 식용을 위해서 닭이나 양이나 염소나 돼지나 소를 사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참고. 닭이나 양이나 염소나 돼지나 소도 개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심지어 TV를 보고 있으면 야생의 뱀이나 악어 등등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생상태가 문제이면 그것에 맞게끔 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국가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그 행위 주체가 깡패짓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유로 주도를 한 것인지 몰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몇 십 퍼센트씩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국민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개와 먹을 수 없는 개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식용으로 사육을 할 수 있는 개를 판단하고 그리고 식용으로 사육을 한 것은 식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개를 호랑이처럼 보호할 동물대상으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과 같을 것입니다. 여하튼 현정부가 그 행위 주체인지 아니면 농림식품축산부가 그 행위 주체인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가 그 행위 주체인지 아니면 유럽에 유학을 다녀온 어떤 사람들이 그 행위 주체인지 몰라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의 입법을 남발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해서 실적을 쌓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었을까요?), 비록 개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인데 어떤 곳에서 어떤 사유로 제정한 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깡패짓이나 범죄와 같을 것입니다.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염소고기나 양고기나 닭고기 등등을 먹으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니 20~21세기의 자유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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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