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5·18 계엄군에 실탄 발사…"정당행위" 39년만에 무죄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1. 29. 13:54

5·18 계엄군에 실탄 발사…"정당행위" 39년만에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castlenine@newsis.com

뉴시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29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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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특히 법리라는 에일리언을 보면, 외계의 정체불명의 생명체들 간의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1979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해되는 것으로 인하여 1980년경에 계엄령이 발동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법적인, 등등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물론 계엄령을 발동한 주체나 과정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법적인, 등등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 행위의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만 1980 5월경에는 계엄군이 무력으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고 1979년도에 대통령이 살해되는 것으로 인하여 계엄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계엄상태나 비상상태에서 출동한 군인을, 즉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치안을 맡은 경찰관도 아니고 군인을, 상대로 칼빈 실탄 2발을 발사했고 그런데 미수에 거친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의 법조인들이나 민주주의 정치인사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기사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1980년경에는 미성년의 나이 때에 있었던 1심에서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성년의 나이 때에 있었던 2심에서는 그 사유로 인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왜 형량이 그럴까요? 본래는 그 형량이 반대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2018년경에 있었던 재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1980년경이나 2018년경이나 모두 죄목은 최규하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의 국헌 문란이었는데 1980년경에는 그렇게 인정을 해서 유죄로 인정했고 2018년경에는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로 판단해서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1980년경의 기소의 주체도 검찰이었고 2018년경의 재심의 주체도 검찰이었습니다.

 

각자 행위 주체의 실제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9년도의 대통령과 1979년도에 대통령을 살해한 주체와 그로 인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있는 주체와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시위 중에 발생한 인명사고 등을 사유로 경찰서를 습격하여 총기를 탈취하고 관공서를 습격하여 점령하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위대와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시에 출동한 계엄군과 국가의 법원의 법조인들 중 특정한 정치단체의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배하고 위험에 빠드린 주체는 누구일까요? 앞에서 언급된 각 행위 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각 행위 주체는 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특히 국가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자의 임무를 위해서 더욱 더 그럴 것이고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 나름대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도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 실제로 국가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에 의하여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특히 국가의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논할 경우에는 대체로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기준에서 보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특정한 정치단체의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기준에서 볼 때에 앞에서 언급된 각 행위 주체들 중 정말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배하고 위험에 빠드린 주체는 누구일까요?

 

만약에 앞의 사건에서 계엄군 2명이 죽었으면 2018년경의 법원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사유로 무죄가 될까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사유로 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어떤 행위까지 인정을 해줄까요?

 

각 정치단체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특히 한반도에는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에, 1961년도부터 1960년경의 대한민국 정부의 부정선거와 그로 인한 마산시민의 끊임없는 시위 등이 사유가 되어서 1979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1979년도의 대통령의 실체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9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이 살해된 것과 그로 인한 계엄령의 발동은 1980년도 5월달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생각은 알 수가 없으나 결국 1980년도에 계엄령을 일으킨 주체가 나중에 그 지위와 권한 등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사후적으로 보면 결국 1979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해된 것으로 인한 계엄령의 발동은 1980년도 5월달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광주사태가 국회에서의(?) 일로서 민주주의 운동으로 변경되었으니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기사에 보도된 소송의 당사자가 1980년경에 미성년이었고 구두공이었는데 1980년도 5월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시위대와 더불어 활동을 한 사유나 계엄군을 죽이려고 했던 실질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무장을 한 계엄군이 출동한 비상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의 나이 때의 일로서, 비록 칼빈 실탄 2발을 발사했으나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가 없는 바 1980년경에는 최규하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국헌 문란으로 유죄로 판결될 수 있어도 2018년에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를 사유로 무죄로 판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가 그 사유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 민주주의 정치인이나 독재주의 정치인이나 공산주의 정치인이나 왕권주의 정치인과 같은 정치인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나 국가의 정치란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즉 정치단체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1945. 8. 15.일부터 1961. 5. 16.일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고 물론 그 이후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민주주의 정치단체들의 그런 과격한 시위들이 없었으면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언제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고 최규하 전대통령이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살해된 것을 잘 마무리하고 정치인이 다수의 세력과 무력과 권력의 논리로 장기집권할 수 있는 것을 막고 국민이 정상적인 국민투표로 국가의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는 식으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특히 그 과정에 1980년도에 5. 18. 광주사태와 같은 시위가 없었다고 하면 전 전대통령이나 노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5. 18. 광주사태와 같은 시위가 있었고 그런데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 있는 고 최규하 전대통령의 정부가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국정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5. 18. 광주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단체의 활동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입장은 없이 자신들만이 국가와 국민을 알고 있고 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란만 일으킬고 있었으니 1980년대의 시대 상황에서는 과거 1961년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전 전대통령이나 노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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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