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정기국회 올스톱(종합2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1. 29. 21:52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정기국회 올스톱(종합2)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soleco@yna.co.kr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29 16:14 |수정 2019.11.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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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은 필리버스터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회의원이나 법조인이나 공무원 등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로 한 자들이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서 아주 합법적으로 깡패짓을 즐기고 조폭짓을 즐기고 범죄를 즐기고 있는 곳과 같은 곳에서는 더욱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다수당이 다수결로 깡패짓이나 조폭짓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국회의원 또는 어떤 정당에서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을 발의를 했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부를 떠나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국회의원 또는 어떤 정당에서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을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깡패짓이나 조폭짓을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향후에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국회에서 다수결을 거쳐야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제대로 된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그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시간과 세비를 낭비하는 것과 같을 것이지 오히려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 3,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중 일부, 대체복무제 관련법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법의 입법이나 어떤 정당의 요구에 의한 기존 법의 개정이 한 해 늦어진다고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히려 국회에서 한번 입법된 법의 개정 등은 쉽지 않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제대로 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 앞에 개인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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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