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한국당 ‘깜짝’ 필리버스터…민주당 강력 반발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1. 30. 12:25

한국당 ‘깜짝’ 필리버스터…민주당 강력 반발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K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30 06:01

 

http://news.zum.com/sns/article?id=1092019113056606884&cm=share_link&tm=1575079382067

 

 

국회에서는 여당이나 야당 불문하고 국민이나 민생이란 말을 핑계로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그만하고 파벌 싸움하는 것도 그만합시다. 비록 적대적인 관계의 정당이 제안을 해도 국회의 일에 적절하고 필요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당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의 법안은 제대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로 국가의 법으로 필요한 것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정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준비된 다수의 집단을 이용하고 국민과 민생이란 말을 이용하는 식으로 입법할 것은 아닐 것이니 국회에서 처리할 모든 법안에 대해서 법안과 관련된 주제로 무한토론을 하는 것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아주 필요할 것이고 물론 다른 분야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은 국가의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온갖 기관들이 세계인권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것이고 뒤돌아서고 나면 그냥 평상시대로 과거의 관행이나 각자의 지위와 권한으로 깡패짓을 즐기게 되듯이 대한민국에서의 대화도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에, 특히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니 국가의 교육기관 등 온갖 기관들이 세계인권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에도 항상 국회에서는 처리할 모든 법안에 대해서 법안과 관련된 주제로 무한토론을 하는 것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아주 필요할 것이고 물론 다른 분야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만합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에 '김영란법'과같이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국회차원에서 사법부와 내통할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게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으니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는 법안과 관련된 것으로 무한토론을 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한시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항상 필요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관련 법이나 사법부개혁 관련 법 등은 오히려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 3법 등에 대해서도 민생법이란 말로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절하게 입법을 했으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무한토론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유치원 3법 등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입법을 했다고 해서 민생법안이란 말로서 무조건 통과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약 20~30년 동안 다수당이란 사실로서 다수결이란 횡포를 많이 즐겼고 특히 남북대화를 통해서 익힌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절대권력을 많이 즐긴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입법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민생에 관심있는 것이 사실이고 유치원 3법 등을 제대로 입법을 했으면 적대적인 정당이 무슨 짓을 하더라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무한토론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민생에 관심있는 것이 사실이고 유치원 3법 등을 제대로 입법을 했는데도 적대적인 정당의 황당한 짓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이 민생을 핑계로 및 다수당인 것을 사유로 자신들의 입법안만 다수결로 통과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없어도 대부분은 유치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자는 누구일까요? 앞의 사실은 다른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 유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작은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입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가 다수결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을 해서 입법안의 필요성과 그 내용 등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안과 관련이 없는 주제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토론을 하게 되어 있으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무조건 필리버스터란 사실로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장할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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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3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