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억 횡령한 20대 경리 직원 항소심서 징역 3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kyh@yna.co.kr
입력 2019.11.27. 16:46
https://news.v.daum.net/v/20191127164657162
20억원의 횡령에서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다는데 근로자가 10억원의 돈을 벌고자 하면 연봉 1억원을 받아서 대부분을 처축하는 식으로는 10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고 연봉 5천만원을 받아서 대부분을 처축하는 식으로는 20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징역이 3년이면 관대한 것일 것이고 그러니 징역 살고 나와서 재벌로 살면서 사채놀이를 하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이 당사자 및 범죄 수사에 의해서 횡령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할 때까지 강제노역을 시켜서 그 급여로부터 충당을 하고 징역을 사는 동안에는 급여 전부를 배상금으로 사용하고 징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생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처벌을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사기질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횡령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강제노역에 의한 급여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법에 어긋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딘가의 생태계와 피라미드구조와 먹이사슬 논리나 어딘가의 양육강식의 논리나 어딘가의 이해관계 논리나 어딘가의 이윤추구의 논리나 어딘가의 경쟁의 논리 등에 의해서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있어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어딘 가에 처박혀 있으니,,,20억원을 횡령해도 3년의 징역으로 끝이 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3년의 징역이 3년까지 갈까요?
,,,
2019. 11. 27.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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