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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실은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도의 일로서는 대통령이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광고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어떤 직업이나 그 어떤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조차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령하고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