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27개동 타깃…집값 악순환 끊을까?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06 14:40 |수정 2019.11.06 14:46
http://news.zum.com/sns/article?id=0822019110656097391&cm=share_link&tm=1573029429928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택지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청약저축 등을 이용하는 것처럼 예정된 입주자들을 상대로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분양가원가연동제가 더 맞을 것이고 물론 개인의 주택도 주택소유자가 건축자금을 주면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원가연동제가 더 맞을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정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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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6.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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