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30억’ 고등부장판사 전용차 폐지 요구에 “예우 고려해야"???
김현 기자,박승희 기자 gayunlove@news1.kr
뉴스1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05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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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우일까요?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댓가는 판사직, 검사직, 변호사직으로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급여나 대우 등으로서 받고 있는 것이니 임차료가 30억원이 되는 전용차량은 폐지합시다. 물론 다른 공직자리에 대해서 임차료가 들어가는 전용차량도 폐지합시다.
30억원이면 그 돈으로 대한민국 및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출퇴근용 전용차로 30억원을 지출하면 그것이 제정신일까요? 그런 예우를 받고 싶으면 재판을 똑바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재판은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즐기는 식으로 하면서 국가의 돈으로 지불한다고 임차료가 30억원이나 되는 전용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제정신일까요? 재판을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즐기는 식으로 하니 임차료가 30억원이나 되는 전용차를 타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
2019. 11. 5.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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