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이재명, 대법 문턱 넘기 힘든 '위헌심판 제청신청' 노림수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1. 4. 12:38

이재명, 대법 문턱 넘기 힘든 '위헌심판 제청신청' 노림수는

이장호 기자 ho86@news1.kr 입력 2019.11.04. 05:00

 

https://news.v.daum.net/v/20191104050014461

 

 

기사에 보도된 정치인 및 정치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바 기사에 보도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법조항에 대한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실제 사실일 경우에 벌금 300만원이면 실업자 및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그러나 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어려우니 과중한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현직 도지사에게는 한 달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니 너무나 경미한, 솜방망이 같은,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정치인 및 정치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바 기사에 보도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법조항에 대한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형사소송법 383조에서는 먼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 그것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서 그렇게 차별을 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으로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차별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지만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국가의 법에 근거하고 그 사유에 근거하여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는 것이고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383조에서 그렇게 차별을 둔 것 자체는 국가의 법과 사법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고 경험 등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인류와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 지역에서 노예와 같은 상태로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탈출 시키는 중에 야곱의 후손들 사이 또는 인류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물론 약 3500년 전 시대의 인류의 사는 모습과 관련된 것이 있지만, 성경(The Bible)의 레위기(Leviticus) 24장에서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9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찌니 22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와 같이 말을 하고  신명기(Deuteronomy) 19장에서 ‘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응대하여 서로 간에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 내의 일로서 국가의 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가의 법에 대해서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말을 하고 있듯이 국가의 법이 만인을 상대로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되려고 해야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법이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가 신뢰를 업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국민에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니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가 권력이나 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 생기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받아도 억울 한 것이고 그러니 국가 내의 일로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변호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정당화 하고 합법화 하기 위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9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처벌이 아니고 솜방망이 일까요? 본인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가 피해자의 인권이나 존엄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이나 존엄성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또는 어딘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관심을 가지고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국가 내의 일로서 범죄를 줄이려고 하면 도둑질이나 사기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대로 피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은닉 등으로 인하여 배상할 것이 없으면 일생동안 강제노동을 시켜서라도 배상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누명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처벌도 적절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정치인 및 정치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바 기사에 보도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법조항에 대한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형사소송법 383조에서는 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 여부'가 아주 중요한 바 것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서 그렇게 차별을 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으로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차별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헌재에서는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 간에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그 사유로 말을 하고 있지만 국가 내의 사건사고의 재판에서는 그렇게 재판할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의 해결은 1 2 3심의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이나 누명이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상소가(?) 발생하지 않게 변화를 꾀하고 개혁을 하고 법조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개혁을 하는 것 등의 방법이 맞을 것입니다.

 

국가 내의 사건사고의 재판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 및 그 결과로서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인데 법원의 일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 간에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란 말에서와 같이 '소송경제'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러니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본주의란 말로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 간에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로서 1 2 3심의 심급을 두고 있는 국가의 법원의 재판에서 1심만 있는 것과 같이 국가의 법원을 운영하는 것은, 특히 소액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국가의 법원의 재판이 본질은 상실한 채 겉치레 형식이 된 것이고 그러니 이해관계로 인한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가 수시로 발생하고 국민들의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 대한 불신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 국가의 법원 및 법조인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은 '유전무죄 무죄유전' 등과 같은 말이 생기는 것이고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가 권력이나 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등과 같은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조인도 사람이니 국가의 법원의 판결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이해관계나 이권 등에 얽힐 수가 있고 특히 법조인이란 지위와 권한으로서 사건사고의 실체나 국가의 법과 무관하게 사회적인 정의나 국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것인데 각 심급의 재판에서의 부당한 사실이나 불법적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도 각 심급의 판결을 반증할 수 있는 새로운 물증이란 논리로 각 심급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에 특례법을 두는 것처럼 국가의 법원을 운영하면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자본의 논리로서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법에 의한 명확하고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한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법조인들이 이런 저런 논리로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를 둔갑시키는 일도 생기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도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를 망치고 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선의나 정의를 말살시키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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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