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 의원정수 10% 확대가 가장 바람직” ???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0. 28. 13:59

심상정선거법 개정안, 의원정수 10% 확대가 가장 바람직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한겨레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0.27 21:25 |수정 2019.10.28 02:45 |

 

http://news.zum.com/sns/article?id=0352019102755878391&cm=copy&tm=1572230222504

 

 

어떤 유령단체에서 정당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직 정치인조차도 정치적인 의식이 미비하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의식이 미비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국민이 정치할 권리를 막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면 정당 및 정당의 당원 및 현직 정치인이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나 무소속이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 동일해야 할 것이지 차별을 둘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추천권자의 수와 선거운동기간 등을 고려할 때 무소속으로서는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수는 많은 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이 세비 등을 낭비하는 일 외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니 국회의원의 수는 줄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인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끼리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일을 즐기자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란 말로서 민주주의를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특히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발전을 망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늘리는 일은 그만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특정한 지역을 관리하고 장악하는 것처럼 지역구를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으니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없애고 국회의원을 지역구 없이 시나 군 정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한 후 정당을 초월한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이 임기 동한 일을 할 곳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제도의 개혁은 특정한 정당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에게 관련되는 것이고 정치인이 될 자격은 국민에게 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국민에게 있으니 국회의원을 다수 보유한 특정한 정당의 다수결을 악용하는 폭력 및 범죄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고 현행 국회의원 전원이 각자의 의견으로 대화를 해서 전원이 동의를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정치제도의 개혁은 급박한 문제가 아니고 보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특정한 정당의 다수결을 이용한 폭력 및 범죄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검찰청 개혁 및 사법부 개혁은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서, (왜 그럴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 5000만명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 국회에서 그 일을 할 때에는 최소한 현행 국회의원 전원이 각자의 의견으로 대화를 해서 전원이 동의를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검찰청 개혁 및 사법부 개혁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지만 일을 다투거나 달을 다투거나 년을 다툴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를 보다 완벽하게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특정한 정당의 다수결을 이용한 폭력 및 범죄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기사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은 어떻게 보면, 특히 어떤 정당의 정치적인 이익의 기준이 아니고 불특정한 대중의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에 대한 적개심의 기준이나 보상심리의 기준이 아니라 보다 공평무사하고 완전한 수사 및 보다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판결의 기준에서 보면, 미봉책으로서 및 다수의 당원을 동원한 시위에 의한 압박으로서 올바른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부의 인사권 등의 문제는 국회의 일로서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 특수부의 인사권 등의 문제는 검찰청 내부의 일로서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공수처설치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고 검찰청에 필요한 개혁을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런 것은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문제들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법조인이 자신들의 법리나 법적인 논리 등에 빠지고 국가의 법을 이용한 성공 및 이윤추구에 빠져서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변호를 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니 범죄를 부당한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무죄로 탈바꿈 시켜서 범죄자에게 자유를 주고 피해자를 더욱 더 억울케 하고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즉시 사형을 시키거나 개패듯이 두들겨 패도 응징이 되지 않을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이나 인생은 파괴되던지 말던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능력으로 알고 있을 정도라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가 및 국민 및 사람으로서의 개념은 없고 다수의 집단 행동 및 세력에 의한 자신들 욕구 충족을 정의로 알고 있고 민주주의 정치로 알고 있을 정도이고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국가 및 국민의 입장에서 그 지위나 권한으로서 행하게 되는 업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특히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사유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시비만 걸고 저항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로서 이룬 것을 민주주의 정치로 알고 있는 것 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니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을 그냥 패스트 트랙을 악용하고 특정한 정당의 다수결을 악용해서 처리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필요한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 동안의 말처럼 정말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원하면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 보다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에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재임은 할 수 있으나 연임은 하지 말아야 할 사유에 대해서 인터넷의 블로그 사이트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213 등을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970년경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나 정치단체가 추구한 바들이 1965~1970년경부터 시작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었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실은 향후의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일이나 정책으로서 추구할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물론 대한민국 및 국민에게 불필요한 정희득 개인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수란 사람들의 말로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도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면서도 대중주의 정치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다수란 사람들의 말만 대변하고 다수의 숫자만 대변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시작해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서울대란 곳에서(?) 정치적으로 추구한 바들이 1965~1970년경부터 시작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었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실은 향후의 서울대란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일이나 정책으로서 추구할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물론 대한민국 및 국민에게 불필요한 정희득 개인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물론 1970년경부터 시작해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 기독교에서 정치적으나 종교적으로, 특히 부흥으로, 추구한 바들이 1965~1970년경부터 시작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었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실은 향후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이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은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의해서 및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한 것이고 심지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예언까지 있었으니, (참고.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관한 바로 앞의 사실 자체는 의심 받을 바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도 정체제도의 기준에서 보면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정치제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 바란 정치제도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및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국가에 적절한 정치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정책들도 인류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국가의 정책들로서 추구될 수 있는 정책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지급된 기부금과 후원금 등은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전용하거나 가로채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나 도둑질이고 사기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지급된 기부금과 후원금 등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사명이란 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도 정희득이 성인이 되고 난 후가 아니고 특히 2005~2015년 무렵이 아니고 이 세상에 출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어릴 때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 발생하게 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용하거나 가로채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종류에 대한 것은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64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해도 정희득이 성인이 되고 난 후 및 특히 2005~2015년 무렵에 발생하게 된 것과 정희득 이 세상에 출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어릴 때에 발생하게 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천벌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희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상대로 발생하면 그 결과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정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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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댓글에 대한 댓글

 

1ofy**** 2019.10.28 11:39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정치인 후보로 나서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 국민은 투표일 날에 제대로 된 선택권이 없이 고정된 인물을 상대로 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정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인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정당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미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이나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2019. 10. 2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