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댓글' 50개를 써 봤다[체헐리즘 뒷이야기]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머니투데이 원문 l 입력 2019.10.26 06:10
http://news.zum.com/articles/55858440
실명으로 댓글을 달고 싶은 사람은 실명으로 달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싶은 사람은 익명으로 달 수 있도록 자율에 맡깁시다.
대한민국 사회에 경찰청과 검찰청과 사법부가 있어도 사건사고를 수사하고 판단할 때에 피해자가 무고죄자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수사 및 판단 방법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으니 익명으로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금융계좌에서 돈이 당사자도 모르게 부당하게 인출이 되는 일이 있어도 금융회사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그 관계자들의 관련자가 경찰청에 근무를 해서 경찰청이 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마치 금융회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고 그래서 피해액이 3억원 정도가 되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국가의 정책으로서 및 국가의 법이나 행정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분양전환이나 재개발 등에서도 국가의 법조인들이 국가의 법과 국가의 행정규칙과 국가의 제도 등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 및 국가의 법과 국가의 행정규칙과 국가의 제도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도 그래서 국민이 받아야 할 돈을 국가의 법조인이 챙겨서 사용하고 정치활동 등에 이용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의 법으로는 합법적인 일로서 해결책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말을 하면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 아직까지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국가의 법조인이 얼마나 국가의 법에 철두철미 한지 몰라도 국가의 법조인이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이익이나 권리나 재산 등을 가로채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의 법으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처리되고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려우니까 국가의 법조인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개념이나 범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실명으로 댓글을 달고 싶은 사람은 실명으로 달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싶은 사람은 익명으로 달 수 있도록 자율에 맡깁시다. 그리고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인권센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2019. 10. 26.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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