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오늘의 댓글 20191027-<문재인 사형 판결문> 이렇게 폭군을 만든 공범들은 누구들인가???에 대한 댓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0. 27. 16:30

오늘의 댓글 20191027-<문재인 사형 판결문> 이렇게 폭군을 만든 공범들은 누구들인가???

 

 

관련 블로그;

 

<문재인 사형 판결문> 이렇게 폭군을 만든 공범들은 누구들인가???

http://blog.daum.net/leaders21/17069495

 

 

블로그에 있는 판결문은 잘 보았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판결문의 실체는 모르겠지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교 교회의 예배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신도인 것처럼 보이고 또한 전직이 국가의 법을 공부한 변호사였으니 다른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란 말로서 논하는 심판은 결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심판을 받을 자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조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방송, 언론,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본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법조인의 범죄의 개념은 일반 사람의 범죄의 개념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국가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범죄로 판결 받지 않은 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심지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국가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범죄로 판결을 받아도 변호사의 변론으로 뒤집어 엎어서 무죄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범죄자로 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블로그에 있는 것과 같은 판결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판결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심판을 받을 자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5년 및 단임으로서 5년 후에는 그냥, 무조건, 퇴임을 해야 하니 5년 후에는 저절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에서 현직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국민투표에 미치게 되는 정치적인 영향이나 정당에 관련된 다수의 세력에 의한 정치활동이 국민투표에 미치게 되는 정치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최근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몇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친 것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 및 개인의 일로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저지르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등을 이용하여 국가적인 규모로 국가의 예산을 낭비케 하여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고 저해한 것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투표로 심판을 하고자 해도 투표로는 심판하기가 어려우니 결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중요한 것은, 물론 보다 나은 민주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 내부의 일이나 국가의 법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임기를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막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연임도 막는 것일 것입니다. 앞과 같은 사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었으니, 즉 고 이 전 대통령 때나 고 박 전 대통령 때 및 그 이후의 일로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이었으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임기를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막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연임도 막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연임 또는 장기집권을 하면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이고 국민주권의 실현이고 정치인의 능력이고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다른 사람이 연임 또는 장기집권을 하면 비리, 부정, 부패, 불법에 의한 독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고질병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임기를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막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연임도 막아 놓으면 어떤 정치인들이 아무리 국정운영 및 국회의 일로서 개판을 치고 아무리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식으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저질러도 임기가 끝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고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 등도 훨씬 수월한 것과 같으니 그런 정치인들이 연임 및 장기집권으로 자신들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은폐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국정운영과 국회의 일을 망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정치인들이 국정운영 및 국회의 일을 아주 잘했다고 하면 그래서 연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도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나 인격만 보면 국정운영이나 국회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제법 있고 그리고 국정운영 및 국회의 일을 아주 잘해서 연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임기를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막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연임도 막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여자를 정치인으로 세운다고 해서 선진 민주주의 정치가 되고 여자의 인권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나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나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2019. 10. 27.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