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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詩 교과서에 계속 실린다(종합)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회신 평가원 오후 검정협의회 개최해 재논의
연합뉴스 | 임주영 | 입력 2012.07.10 11:05 | 수정 2012.07.10 11:08
http://media.daum.net/issue/344/newsview?issueId=344&newsid=20120710110513432
평가원이 국어교과서에서 기사에서 언급된 시인의 작품을 배제한 것이 선거법 때문이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이 선거법에 적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이 선거법 위반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사에서 화두가 된 것의 판단 기준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의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니 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의 해석이고 그 해석은 시기에 따라 변하고 선거절차도 시기에 따라 개정됩니다.
정치인의 적극적인 행위의 유무가 해석의 기준일까요?
국어교과서에 국어와 문학교육을 위한 문학작품을 싣기 위해서 그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다른 문인의 시나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문인이 그 모습을 감추어 가고 있고 특히 영상 및 관객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주의에 시험 들고 있지만 아직 세간에 알려지지 못한 그리고 국어와 문학교육에 좋은 작품도 많이 있을 것이니 시인에서 정치인으로 그 활동을 바꾼 사람의 작품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싣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고 교과부에서 정치정당이나 문인협회의 압력에 굴복할 일이 아닙니다.
서양의 여러 사례를 본 받아서 시인이며 문인이며 정치가인 사람을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이나 그것도 문화예술 및 정치 분야에서의 그 활동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사람들이 찾는 문학성을 갖춘 작품이나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한 정치활동으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지 정치정당의 선거전략 및 정치 전략으로 그런 커리어를 만드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고 특히 당사자에게도 자신의 순수 창작으로서의 작품이나 활동이 대중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고 조작되는 점도 있을 것이니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어교과서에서 국어와 문학 교육을 위한 작품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다른 작품이 그렇게 오랫동안 없습니까? 최근에 문인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그렇게 작품다운 작품이 없을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교과서에서 국어와 문학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의 도의원의 작품을 판단할 때는 국어교과서 및 국어교육 및 교육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검정기준이 필요할 것이지 도의원의 청탁활동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특히 도의원이 정치활동을 할 때 문학작품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여부와도 무관한 것일 것입니다.
위의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시인의 창작활동이 먼 훗날의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서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국어교과서에 지금 현재 그 활동 중에 있는 특정 정치정당 및 정치인의 작품을 다루어 교육을 하는 것이 그 이름과 더불어 언급되게 되고 특히 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영향이 심각할 수도 있으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활동에서 볼 때 그것은 국가의 교육이 특정 정치정당 및 정치인을 홍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때 또 해당 작품의 삭제 여부를 논할 것입니까?
작품의 작품성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시인이 정치인이 되는 것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시, 문학, 그림 등의 창작활동을 하거나 연기 등의 재능 활동을 하는 것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것에 관한 법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만 한국교육평가원 등에서 국어교과서에서 다룰 작품을 다룰 때는 국어와 문학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관점에서 논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세월과 민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정치정당 및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국가의 행사에 교사 및 학생이 참여하는 것도 독재 논쟁이니 잘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의 인맥으로 유령단체와 같은 당을 만들어서 이곳저곳에서 국가의 법의 정신을 지키고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일상을 방해하고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을 살리고 키우기 위한 인물중심주의가 왜곡되니 조직과 계급사회와 피라미드구조를 만들기에 악용되는 모습이나 지금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모습으로 북한의 일당독재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모습도 민생관리란 말로서 나타나니 정치권이 각성할 일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헌법에 도 시인의 시만 국어교과서에 실려야 할 사유라도 기재하고 있습니까? 금성출판사 등 교과서 출판사와 도 시인 간의 모종의 협약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국어와 문학을 위한 교육으로서 도 시인의 시에 버금갈 만한 다른 시는 없습니까? 시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외의 시가 국어교과서에 실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어교육 및 교육이 정치권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The Film Scenario
2012. 7. 8.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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