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거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그 사무소에 간판 등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명함
· 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게재내용 :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배부주체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 · 배부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예비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본인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 규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착용 : 예비후보자만 착용 · 제작방법 : 규격 범위내라면 그 형태가 반드시 사각형일 필요는 없으며, 재질에 관하여도 제한이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3만원 이내),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공약집
· 주체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 일반적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달리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도 그 소속정당이 발간·배부할 수 없음 · 형태·종수 :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이어야 하며, 1종에 한함 · 표시사항
- 앞면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무소속)을 적어야 함 - 맨 뒷면에는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함. ☞ 판매가격은 제작원가 이상의 통상적인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표시하야야 하며, 그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함.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경우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배부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다만, 방문판매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판매전 제출의무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함.
-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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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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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사무소 간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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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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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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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함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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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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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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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자메시지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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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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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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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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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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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궁금한 사항 더 보기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을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란에 게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수학한 과정이 정규학력인 경우에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직접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우편함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우체국을 통해서만 발송 가능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 출판기념회를 고지하기 위하여 신문에 광고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신문에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출판사의 직원이 출장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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