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Pictured Issue)

술 취해 저지른 범행, 더이상 '심신 미약' 안 통한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2. 6. 19. 13:02

 

 

술 취해 저지른 범행, 더이상 '심신 미약' 안 통한다

[술 취하면 깎아줬던 酒暴판결 대전환]

②상습酒暴 별도 범죄 분류, 형량 더 높이기로

③주폭 상습 아니라도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땐 가중처벌키로


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 입력 2012.06.19 03:55 | 수정 2012.06.19 09:25


술취함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술에 취해서 발생하는 스스로의 실수나 실언 등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의도적인 폭력, 사기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타켓으로 한 범죄행위나 또는 술에 취해서 타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술에 취한 것으로 무시될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타인을 상대로 범죄를 행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 행위의 둔갑이나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도 주정이 많은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암암리에 존재하기 쉬운 범죄로서 술에 연관된 범죄 행위에 대한 것 외에 다수의 집단행동이나 social network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에 1천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을 타켓으로 교대로 및 무형의 네트워크 및 사회경제활동 영역에의 진입차단이란 행위로서만 경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야에서의 여성활동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시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그런 인생파괴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 암암리에 존재하기 쉬운 범죄행위로서 술에 연관된 범죄 행위에 대한 것 외에 민간의 정의실현에 관한 것도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건사고가 있으면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직접, 대화로,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조직원이나 측근이나 지인의 말만 듣고서 사실을 판단을 하고 1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범망을 피해는 무형의 네트워크로 사회경제활동만 응징을 하여 인생을 파괴한 후 뒤늦게 사과를 하는 유형의 조직범죄행위도 오늘날에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타켓으로 한 특정한 집단에 의한 의도적인 행위로서 내부 경쟁을 유발하는 식의 사회경제활동 방해나 인생 파괴 행위도 오늘날에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의 관행에 의해서 정치인을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나 종교인이 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상대로 1천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키, 외모, 목소리 등의 것으로 자격 검증이나 경쟁에 관한 상황을 조성하여 사회경제활동 방해하거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도 오늘날에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6. 19.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