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20213183717413
법원의 재판부 합의 내용의 공개에 대한 현재 법률을 모르지만, 교수 복직에 대한 법원의 재판부 합의 내용 중에 판사가 현형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공개를 해야 할 불법이나 반국가적인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최근의 어디로부터의 바람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최근에 사람과 조직을 타켓으로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체행동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시험들게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특히 사람으로서의 일체의 도리나 행위나 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불법의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고소, 고발 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회경제활동을 열심히 추구해도 수익이 남는 사회경제활동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같은 학문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물가상승, 각 분야의 구조화와 조직화와 계층화의 모습일 것인데 사람을 타켓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면 그것이 비록 말과 말의 행위일지라도 사람의 사회경제활동, 인생, 생명이 시험들게 될 수도 있으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고소, 고발 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언급하면 사건사고에 대한 접수 및 수사 여부의 판단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한다는 말로서 국민에게 권위를 세울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국가적인, 정치적인 권력에 의한 수사 지시 및 중단이 있었으면 그것에 관한 국가의 법을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외부의 영향력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사람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곳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접수부터 진술과 심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법과 절차에 의한 행위가 생활화된 법조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비록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와 법을 논해도 법률 및 법의 절차를 잘 모르는 진술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진술자의 위증도 밝힐 수 있고 법도 그 가치를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법과 국민과의 관계는 범죄자를 잡는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생활화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상호존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특히 지적인, 물리적인, 불법의 폭력으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는 것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2. 13.
정희득, JUNGHEEDEUK,
'정치(Politics)와 사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삼성家 이건희-이맹희 형제 유산분쟁 2조원대 달할 듯 (0) | 2012.02.14 |
---|---|
2040세대가 본 우리사회“패자부활 기회없다” 64... (0) | 2012.02.14 |
응대 행위 (0) | 2012.02.09 |
[스크랩] `한미FTA 폐기` 총선 핵심 이슈로 (0) | 2012.02.09 |
교총·전교조 "교사 입건 신중해야" (0) | 201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