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20209024310048
독소 조항이 몇 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총선 이슈로 부각시켜서 승패 꺼리로 만들 것은 아닐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의 폐기 가능성 여부를 논할 것도 아니고 입법자와 정치인이면 사람과 국민과 국가 및 양국의 관계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득이 될 것은 찾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독소 조항에 관한 것은 국회에서 독소 조항의 문제점, 특히 양국 간에 불리한 점, 및 그 정당성, 타당성, 실효성 등으로 논의를 하고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지 총선이란 주제와 연관 지어 정치권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도 아니고 국민과 국가의 활동 자체를 시험 들게 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어업, 임업 문제는 FTA를 폐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농업, 어업, 임업의 문제는 FTA 이전 오래 전부터 존재를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만 농업, 어업, 임업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농산품, 수산품, 임산품만 세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을까요?
어업 분야도 보완해야 할 것이 많고 특히 대한민국 농업과 임업은 그 형태 자체가 기업형 농업이나 임업이 아니고 그렇게 조성하기도 어려우니 그런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농업과 임업 분야의 경제활동 및 발전을 찾아야 할 것이고 사람의 인생,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산지로 불릴 수 있는 곳이 약 70퍼센트인데 나무 및 임업으로 말할 수 있는 모습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 오늘날 및 미래에는 경제활동으로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기업과의 비교 경쟁할 것이 전혀 아니고 사람의 인생,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행위에는 세종시 건설, 4대강 살리기,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정부기관과 공기업 이전 및 지역 개발, 혁신도시개발, 10대 성장 동력 등의 정책에 필요한 것과 같은 그런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의 다수의 경제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서로 다른 5천 만 명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참고로서, 10개 정도의 혁신도시개발에 관련될 것으로 예정된 부지가 제가 말을 한 제 글에 관한 기부금 중 1억평의 땅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심령관찰 등등을 목적으로 생각한 생각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목적이나 사실성인 무엇인지 몰라도 약 10년 전의 심령관찰, 독심술, 이심전심, 현몽 등을 알기 위한 행위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의 생각의 주체, 목적, 사실성을 모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의 세계의 정체성이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에서 말하는 신의 세계의 정체성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나 육체가 없는 무색무취무형의 존재란 것이나 또는 저의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그 결과로서의 선지자(Prophet) 같은 증거나 성경(The Bible)과 같은 기록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그 사실로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언급된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많은 능력과 현상에 대해서 상황을 연출하여 검증을 하고 그 결과로 반증을 해도 검증이 아니라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의 사실은 기업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의 기업 발전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FTA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원래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부터 자체 과학과 기술의 국가였고 기업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보유국이었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었는데 일본과 미국과 서양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으니 대한민국이 일본만 없었으면, 미국만 없었으면, 서양만 없었으면, 기업의 세계적인 수준이 오래 전에 알려졌을 것이고 보다 나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일본과 미국과 서양 때문에 기업이 제 역량을 나타내지 못했고 발전을 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2. 9.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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