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정치 관행, 20110715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1. 7. 18. 15:12

정치 관행, 20110715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여 유언비어를 만드는 행위는 삼갈 시기일 것이고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법을 입법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만 그 활동을 제한하는 단임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입법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사람들 중 및 사람으로의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그 정신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좋은 씽크 탱크가 있어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많으니 단임 또는 재임을 한 후에는 다른 사람의 것까지 대리, 대행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이 각자의 추구할 것 및 입법할 것을 각자의 정치활동으로 추구하고 입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제정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연임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만들고 그 결과가 지역을 분할하고 계층화하고 교착상태로 만들고 심지어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여 공격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종교 단체에서까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니 앞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


정치행위가 정치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 없이 인력을 동원하여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막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삼갈 일일 것이고 정치정당의 활동을 보호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계몽을 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앞의 문제는 정치관행이란 말로서 무시될 것이고 아니고 비록 정치가 바로 경제행위로 이어지지 못하지만 국가활동 및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행위에 관련되고 심지어 국민의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제도, 규정에 관련되니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표적을 정해서 그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 파괴되어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정당의 운동원이 될 때까지 공격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 공격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정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최근의 일자리 창출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1. 7. 1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