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0713171820820
법무장관 내정에 한나라당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법의 연구나 법무부의 활동이나 국민의 법 질서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입법을 하면서도 법 질서의 개념이 없어서 경찰이나 검찰의 영역을 넘나들고 법을 어겨도 정치정당, 정치인, 인간관계로서 유야무야 한 일이 많고 그 후원자들이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도 그 영향력이 수사를 방해할 정도이고 정치권의 기득권이란 말로서 국민의 정치활동 방해가 당연시 되는 정치권이 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까?
대통령의 독재나 권력 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단임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대통령 임기제를 본 받아서 국회의원도 자발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모습은 국회에서 볼 수 없을까?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의 연임이 특정한 지역의 정치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대통령의 연임이 정치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이나 인사권에 있어서 정치권의 의견을 무시하면 독재, 무능력, 판단미숙이란 말이 언론으로 바로 언급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고 오히려 능력으로 포장되기 일수이고 국회의원의 연임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활동의 정체성을 불러오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방해를 하고 권력을 조장하는 모습도 있고 과거와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식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전문인력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법조계의 경우 새로운 대학원 과정까지 생기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연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 어떤 강제나 소요 없이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연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에게 열려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사 결정이 다수결의 집단폭력이 아니고 대중주의의 폭력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의한 무지가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과 토론에 의한 의사 결정인 것을 보여 주는 경우도 될 수도 있을 것이니 아주 좋은 모습일 것이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는 법무장관이면 법무장관의 업무 및 역할에 필요한 능력으로 보면 될 것이고 시비 아닌 시비를 만들지 않는 것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이 지켜야 할 태도이고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태도일 것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입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단체에서 사람과 사람의 인맥 및 각종 권위를 동원하여 파워 게임을 조장하는 것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오게 된다.
국가의 법질서에 관한 것 및 수사에 관한 것을 정치적인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판단을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복수무정인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의 헌법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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