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4일 오전 11시,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4. 1. 14:05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4일 오전 11,

YTN 원문 입력 2025.04.01 11:40 최종수정2025.04.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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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news.zum.com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이고 법조계 밖의 사람이고 언론계 밖의 사람인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할 경우에,,,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사유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10가지 정도의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이 있어서 21대 대선출마는 물론 향후에도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이후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노조의 붉은 색깔에 물들어 있는 언론을 보고 있는 것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나 선동주의에 물들어 있는 언론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언론을 보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참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아니었으면 2024. 12.부터 또는 2022. 06.경부터 또는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이고 법조계 밖의 사람이고 언론계 밖의 사람인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기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을 해보면,,,

 

1. 내란죄 여부에 대한 것: 2022. 06.경부터 또는 길게는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었고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하고 특히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한 결과 국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해제를 요구한 바 그 즉시 해제를 했또한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아니었고 정치권이나 노조 등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렬대통령과 그 계엄령을 대상으로 내란죄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누명일 것이고 내란죄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10가지 정도의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이 있어서 21대 대선출마는 물론 향후에도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한 누명일 것이고 내란죄일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10가지 정도의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이 있어서 21대 대선출마는 물론 향후에도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에는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하고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을 때에는 내란죄를 제외했고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분리한 것도 결국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한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와 같은 것이고 계엄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란죄라는 것이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국무회의 절차를 지킨 여부에 대한 : 만약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하면 국무회의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비록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포고령 1호를 발표에 대한 것: 포고령 1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권한에 대한 것을 모르니 생략하지만 비록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가장 중요(?)하다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및 국회 봉쇄에 대한 것: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대한민국의 국회에 대한 행위가 아니었고 정치권 및 노조 등에서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에 소란을 야기하고 특히 정치를 핑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통치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참고. 얼마나 중대한 범죄일까요?), 불순세력을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런 사실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한 결과 국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해제를 요구한 바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정치권 및 노조 등에서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에 소란을 야기하고 특히 정치를 핑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통치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참고. 얼마나 중대한 범죄일까요? 그런데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 불순세력을 체포하는 것이 그것이 어렵게 되니 그 때까지만이라도 국회에서 회의를 못하게 지연시키자는 것일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10가지 정도의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이 있어서 21대 대선출마는 물론 향후에도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도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엄군의 국회 진입 및 국회 봉쇄에 대한 것이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 비록 탄핵소추 이후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선관위의 실상을 보면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선관위라는 사실로서 계엄군 투입을 문제 삼으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사유로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몰아 내고서는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그러니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이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정치인들 체포 리스트에 관한 것: 비록 구체적인 실상은 모르겠지만 각자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행위를 방해하는 정도로 대중을 선동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나 신분 등을 이용했고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범죄 행위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에 입히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면 체포를 해서 그 원인과 목적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했으나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고를 한 결과 국회에서는 오히려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 해제가 계엄군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거나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한 계엄령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아니었고 정치권이나 노조 등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이었고 그런 사실들은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고려해도,,, 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슈들이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시켜야 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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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