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4. 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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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결정

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김수정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일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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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결정|작성자 김수정 스포츠

 

 

탄핵심판을 위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헌재가 그보다 일찍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헌재의 결정 과정이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한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모양입니다.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고 추측을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참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2024. 12. 03. 이후에 작성된 본인 정희득의 다른 글들이 참고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및 통치 행위로서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특히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노조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특히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했고 그러나 탄핵소추가 가결되려고 하면 정족수가 200명이지만 그 사유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70명이고 야당이 20명이고 무소속이 2명이고 국민의 힘당이 108이었던 것으로 인하여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부결되자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거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식으로 탄핵소추를 강행하려고 했고, (참고. 비록 합법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로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도 각자의 대선출마 등을 사유로 국민의힘당으로부터 12명의 동조자(???)를 얻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여러가지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다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바램이나 시도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0. 04. 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당선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이기주의나 선동주의나 대중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각자가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를 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정운영이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십 몇 년 전에 각자의 배우자로부터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2024. 12. 한 달 동안 국회를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겁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물론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고 추측을 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 배경에 여러가지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다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바램이나 시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면서 판단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야 할 대상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처럼 보일 것이고 또한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처럼 보일 것인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사법부의 기준에서는 3권 분립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합법화일까요?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지 않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대상으로 정하지 않았고 물론 비록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회의 일을 이용하는 식으로 발생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결코 윤석렬대통령 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은 발령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소추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인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인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가 되려고 하면 국민의 힘당에서도 최소한 50퍼센트 이상 탄핵소추에 동참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의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안전하게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한 것에 불과할 것이니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라고 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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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