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한 판단과 윤석렬대통령의 그 이전의 직업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한 것에는 1)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2)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하거나 몇 명인지 모를 특검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했던 것을 보거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및 재탄핵 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이미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것과 같은 모습일 것이니,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인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먼지털이로 털면 먼지가 없을까요? 2020. 04.부터 시작된 그 정치 행위 자체가 이미 먼지 투성이 같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한 정치 행위는 누명씌우기 및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및 170~190명 정도의 정속 수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untouchable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일 것이고 또한 3)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한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법조인이 정치권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권의 범죄 행위에 이용을 당하지 않고 특히 대통령의 정치적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한 것이 오히려 누명씌우기가 되거나 역사적인 오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할 사실로서 말을 하고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지만 정치권의 정치적인 사유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나 법조계의 법률적인 논리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1)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이 2022. 06.경부터 2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는 중에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발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2) 또한 윤석렬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육군 여단이나 사단을 직접 통솔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군부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고 그것도 검사로서의 임기가 오래되었으니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사건사고를 수사하고 심문하고 기소하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자신에게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 것이고
3)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서 1945. 08. 15. 무렵까지 약 2000년 동안은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다가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60년대의 일도 아니고 1980년대의 일도 아니고 1980년대부터 40년이나 경과한 2024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참고. 1980년대부터 40년이나 경과한 시간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석렬대통령이나 다른 그 어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법무사나 경찰관이나 공무원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고
4)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계엄군이 국회 등에 가서 통고를 한 결과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으니 그 즉시 해체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종결되었고 그러니 그 어떤 내우외환꺼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가 21대 대선출마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런 사실을 악용하고 국회를 악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한 것이 내우외환 꺼리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것이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것처럼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폭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참고.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와 대화를 하거나 협의를 하지 못하고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고를 하는 식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이 되었고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는 이재명님의 사조직과 다를 바가 없이 되었고 특히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사조직이나 들러리나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이 되었고 그러니 사람으로서의 이성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이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그 대신에 누군가의 행동대원처럼 변질된 모습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대장동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수익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중 탄핵소추를 하거나 특검을 해서 임기 중 퇴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유발하고자 2022. 06.경부터 30명의 공직자를 탄핵하는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2022. 06.경부터 업무가 시작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자 2024. 12.에는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윤석렬대통령을 4차례나 겁박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참고. 비록 국회의원이라도 해도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가 정치나 정책 등을 핑계로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그런 정치 행위가 왜 사법적으로 제어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런 결과가 결국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과 같은 정치 행위가 발생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글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이고 물론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전체가 아니었고 정치권이나 노조 등에서 암약하고 있으면 정치나 정책 등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 세력이었는데 그 주요 관련 정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을 것이니,,, 윤석렬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는 계엄령을 발령하기 전에 현시국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와 대화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5)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게 하고 노조를 선동해서 정치세력화 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내우외환과 같은 소란을 야기하려는 불순세력이라는 것이고
6) 그러면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비록 근본적인 원인은 2019년도 말 또는 2020년초에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19가 시발이 되었다고 해도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정치로 보여주고 있는 정치 및 그 결과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이나 칼로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는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내우외환일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그 어떤 역대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겠다고 대출 규제를 한 결과가, (참고. 그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코로나19와 더불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난감해진 상황이니 실질적으로는 그 정책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범죄와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일반 국민만 괴롭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현실일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어떤 역대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겠다고 대출 규제를 한 실제 사유는 무엇일까요? 또는 그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 군림해보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
만약의 일로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이나 칼로 무장 폭동을 일으키면 경찰이 진압하면 되고 경찰이 진압하기 어려울 정도이면 군부대가 출동해서 진압을 하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으나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일당독재정치 및 그 결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게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가 결국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까지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는 국가의 정치로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오로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경고만 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경고를 하는 경우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보여주고 있는 정치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탄핵소추를 하고자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윤석렬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이후에 드러난 사실들 중 하나로서 평상시의 일로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상만 보더라도 최소한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필요한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로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하나의 정당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좌파 성향의 정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침체되거나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문외한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도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졸았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으로서 최소한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과 그 당대표는 과거 1960년대의 계엄령이나 197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대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들을 무시하고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 이용해서, 즉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 사전에 군부와 대화를 하고 모의를 했다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에서도 진행이 되지 못한 것과 같이 되었으므로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에 내우외환을 야기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특히 그 당대표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것이고 아마도 최소한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이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길 것이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길 것이라는 본인 정희득의 말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것이고 판단일 것입니다.
8)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령하려는 계엄령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고 내란이라고 왜곡하거나 누명을 씌워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고. 그렇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까봐 그랬을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국민의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이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법조인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법꾸라지와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많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국정운영과 그 결과를 고려하면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도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말일 것이고 판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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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정치나 인류와 태양계의 기원 등에 대해서 체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즉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으니 텔레비젼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었겠지만 비록 계엄령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나 ‘내란 수괴’처럼 말을 하는 것과는 일체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과 같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정부 주체로서 국정운영을 할 때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군부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계엄령을 발령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했다고 정치적인 업적으로 말을 했던 것을 고려해도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시시비비 꺼리나 정쟁꺼리는 될 수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도 앞에서 말을 한 것과 유사할 것이고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할 때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 투표로 선출했고 그리고 임기가 5년 한 번에 불과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정치나 인류와 태양계의 기원 등에 대해서 체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정치권의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일로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라는 말이나 또는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그 수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일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비록 정치권의 일이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운명과 관련이 될 수도 있으니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행정부에서도 특정한 정당에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겨서 특정한 정당 또는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단체나 사람이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더불어 국정운영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런데 국가를 망하게 하는 식으로 좌지우지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로부터 발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은 각자의 정치사상 등에 근거한 정치인으로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고 국민이 100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행정부에서도 앞에서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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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