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위법 여부 판단 미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3. 24. 18:49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위법 여부 판단 미뤄

YTN 원문 입력 2025.03.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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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위법 여부 판단 미뤄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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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런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해제를 했던지 아니면 계엄군이 스스로 해제를 했던지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령이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위법 여부를 논할 수 있을까요?

 

2024. 12.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는 2020. 04.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와 같을 것이니 국가의 법으로 시시비비를 논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논하다고 하면 십중팔구는 법률적인 논리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현시국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도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2020. 04.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2022. 06.경부터는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하거나 파워 게임을 하듯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와 같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참고. 그런 사실이 학자들의 숫자 놀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판단한 것일까요?), 그 대신에 오로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선 및 그 이후의 대선에서 대선출마가 불가할 수도 있는 당대표의 대선출마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과 칼로 무장한 세력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내우외환꺼리일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불가하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불가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거나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흉내만 내도 탄핵소추를  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에 그 어떤 사람들이 계엄령으로 그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국가의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2020.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과 칼로 무장한 세력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내우외환꺼리일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그런 정치 행위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나 국가의 정치로나 해결이 불가하고 오로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거나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흉내만 내도 탄핵소추를  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의 기준에서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과 그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판단을 해도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2~6시간 만에 시작과 끝이 종결되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니 윤석렬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국군의 오점으로 남겨두고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탄핵소추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즉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하거나 위축되고 더불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거나 위축되게 된 것은, 비록 코로나19가 원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해서 일당독재로서 정치를 했고 물론 그 당시의 정부도 더불어민주당 정부였고 그래서 2022. 06.경까지 국정운영을 전담했으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고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만 망하게 하거나 위축시켰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거나 위축시키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고 더불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를 일에 4백조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어렵게 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또한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은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정치권이나 노조 등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이었다는 것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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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