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종합):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라서 다행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3. 24. 13:27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종합)

뉴스1 원문 이세현 기자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입력 2025.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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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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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라서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니 2~6시간만에 완전히 종결이 되었고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령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재판관이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 2022. 06.경부터 또는 조금 더 길게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른 정당에 속하는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처럼 만든 후에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또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적대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결과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다수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가 망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등의 사실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아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계엄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임기가 2년 반이나 경과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통치 행위로서 발령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현시국은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롯된 것과 같은 정치행위로 인하여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과 칼로 무장한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우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우의 상황은 더불어민주당과 170~190명 정도의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중지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령으로만 경고를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작금의 경우처럼 더불어민주당과 170~190명 정도의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 행위와 그 결과를 돌이켜보지 않는 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정치권이나 노조 등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세력이었다는 것도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으므로 정식으로 발령되지도 못한 계엄령에 대해서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광기를 보이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탄핵소추의 사유나 목적은 계엄령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고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한 것이 그 목적임이 너무나 명백할 것이고 최근의 일로서 법원의 통치를 10(?)이나 접수 거부한 행위로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한 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최소한 2025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법조계 및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장했던 것으로서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말과는 일체 무관한 것이 너무 명백할 것이고 오히려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말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선동문구와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이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해서라도 탄핵소추를 하려는 목적이 너무나 명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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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