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헌재, 검사 탄핵 기각했지만 '남용 아냐' 판단…尹 계엄 명분 사라져"
뉴스1 원문 박태훈 선임기자 / 입력 2025.03.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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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먼저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군사 쿠데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및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나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비록 한반도에서의 역사가 4300년 정도되고 국가의 역사가 약 2000년 정도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역사가 1945. 08 .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고 그래서 그 동안 정치권의 문제로 인하여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던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945. 08 .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군사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던 것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아수라장 같아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니 발생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1900년경까지 약 1300년 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그 때에 스스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독립을 하게 되니 결국 제2차 세계 대전 때 소련이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던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는 공산주의 정치제도를 원했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원했고 그러나 서로가 원만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1945. 08. 15.부터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남한으로 분단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한다고 1950. 06. 25.부터 약 3년 동안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족상잔하는 일이 발생한 역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남용한 것이 맞을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헌번재판소에서 법률적인 논리나 잣대(???)로서만 판단을 하고자 하니,,,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처럼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로 당선되었다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의사결정을 해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즉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되었다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의사결정 되는 일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니 한쪽 방향으로, 특히 좌파측으로,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자고 정말로 열심히 살고 하루를 이틀처럼 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뭔지 모르게 삐거덕거리게 되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헌번재판소에서 법률적인 논리나 잣대(???)로서만 판단을 하고자 하니,,,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힘당 출신의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힘당이나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하고 있고 일본과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일당독재처럼 운영되고 있고 국회에서의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사실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기준에서는, 즉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당의 주장이나 윤석렬대통령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준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힘당이나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하고 있고 일본과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그렇게 일당독재처럼 운영되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오로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발령할 수 있는 계엄령만이 나름대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좌파 성향 및 국민의힘당과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하고 있고 일본과 동일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수긍을 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고자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로 인하여 국정운영자체가 방해를 받거나 시험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헌번재판소에서 법률적인 논리나 잣대(???)로서만 판단을 하고자 하니,,,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비록 1심 판결이 난 것에 불과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향후 10년 동안 대선출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죄를 선고 받았듯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관한 몇가지 사법리스크들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향후에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했던 2022. 06.경부터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경고성 계엄령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윤석렬대통령을 자극하고 도발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대상으로 삼는 것 등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로 인하여 국정운영자체가 방해를 받거나 시험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헌번재판소에서 법률적인 논리나 잣대(???)로서만 판단을 하고자 하니,,,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남용한 것이 맞을 것이고 심지어 역모나 반역이나 쿠데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남용한 것이 맞을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입장이 아닌 법률적인 논리나 잣대(???)로서만 판단을 하고자 하고 심지어 역모나 반역이나 쿠데타와 같은 정치행위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입장이 아닌 법률적인 논리나 잣대(???)로서만 판단을 하고자 하니 ,,,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 대상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암약하면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끔 선동한 불순세력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노조 등을 정치세력화 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케 하려는 불순세력일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시작부터 종결까지 방송으로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마치 헌법재판소의 일처럼 또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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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헌재, 검사 탄핵 기각했지만 `남용 아냐` 판단…尹 계엄 명분 사라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측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탄핵 소추 남용으로 보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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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